칼럼/형사
단톡방 욕설,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디서 갈리나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2.20단체 대화방 캡처를 들고 오시는 부모님이 많아졌습니다. 화면에는 욕설도 있고, 아이에 대한 소문도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이야기도 섞여 있습니다. 학교에 신고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이 글들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죄명에 따라 고소 기간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없으면 모욕입니다
'찐따', '역겹다' 같은 경멸적 표현은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감정을 쏟아낸 것이어서 모욕죄로 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학교 절차를 먼저 진행하다 보면 몇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이 6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익명 계정이라 누가 썼는지 모른다면 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사실을 드러냈다면 명예훼손입니다
"누구는 전 학교에서 도둑질하다 걸렸대"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이것을 단톡방이나 SNS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했고 비방할 목적까지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사실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 사실 부분은 2026. 1. 6. 개정으로 형이 높아졌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톡방이라서 따지게 되는 것들
- 공연성: 여러 명이 있는 방이면 인정되기 쉽고, 1대1 대화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처음 썼는지, 누가 따라 썼는지, 누가 캡처를 옮겼는지
- 글이 올라온 시각과 지워진 시각, 방에 있던 인원
- 피해학생이 특정되는지(이름을 쓰지 않았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는지)
학교폭력예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과 그 밖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사이버폭력으로 정합니다(제2조제1호의3). 그래서 같은 캡처가 학폭위와 경찰에 함께 제출됩니다. 피해학생 측은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과 화면을 모두 남겨 두고, 가해학생 측은 아이가 직접 쓴 글만 따로 뽑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어느 절차에서든 출발점이 같아집니다. 상대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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