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자가진단

법정 기한 계산기

항소·상고·이의신청처럼 법이 정한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첫날은 빼고 세고,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룹니다.

기간 2주 ·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8조로 준용)

계산 방법: 기간의 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57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1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사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형사 항소는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첫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지만(민법 제157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전자소송 문서를 1주 동안 확인하지 않아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경우처럼 송달 효력이 그날 0시에 생기면 첫날도 셉니다.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1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공휴일에는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우편으로 내면 보낸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서류는 마감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하고, 우편은 보낸 날이 아니라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항소 기간 같은 불변기간은 법원도 늘려 줄 수 없어 하루라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는 것이 원칙이니 여유 있게 내세요.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이의신청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지급명령(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과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모두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2주이고, 모두 불변기간입니다.

법조문의 일반적인 계산 방법에 따른 참고용 날짜입니다. 송달받은 날을 잘못 알고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마감일이 달라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시 다투기 어려우니, 마감이 가까우면 바로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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