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업무분야

학원·동네 등 학교 밖에서 생긴 학교폭력

학원, 놀이터, 방학 중 캠프처럼 학교 밖에서 생긴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학교가 직접 본 일이 아니라서 사실 확인과 보호 요청을 보호자가 더 챙겨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같은 학원에 다니는 다른 학교 학생에게 아이가 맞았습니다
  • 방학 중 동네 놀이터에서 생긴 일인데 학교에 신고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학원 선생님이 본 일이라 학교에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 상대 학생이 다른 지역 학교에 다녀서 어디서 심의하는지 궁금합니다
  • 학교를 그만둔 아이가 우리 아이를 괴롭힙니다

관련 법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항, 시행령 제13조제1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각각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에 다니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분리의 예외)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가해자나 피해학생이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경미한 사안인 경우 등에는 학교장의 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보다 누구에게 일어났는지를 봅니다

학교폭력 정의는 장소를 묻지 않습니다. 학원 쉬는 시간, 하굣길, 방학 중 동네에서 생긴 일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행위라면 학교에 신고할 수 있고,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 학교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항).

다만 학교가 내리는 가해학생 조치는 학생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자퇴했거나 성인이라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받을 수 있어도 상대에게 조치를 내릴 수는 없으니,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는 피해학생 학교에, 사실 확인은 함께

보통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먼저 신고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이면 그 학교에 사안조사를 요청하고, 학원 같은 외부 기관에서 생긴 일이면 그 기관에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의 협조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본 일이 아니어서 보호자가 모은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학원 CCTV는 덮어써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학원 강사나 차량 기사처럼 현장을 본 어른의 연락처를 받아 두세요.

다른 학교 학생이면 공동 심의가 열릴 수 있습니다

두 학생이 같은 교육지원청 관할이면 그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함께 심의합니다. 관할이 다르면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두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출석 안내문에 어느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지 적혀 있으니 자료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학교가 따로 조사하면 보고서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쪽 학교 보고서와 상대 학교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빠진 사실이 없는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 분쟁조정은 교육지원청이 다르면 교육감이 직접 맡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제6항·제7항).

분리는 요청해야 움직입니다

교육활동 중이 아닐 때 생긴 일은 학교장의 분리 의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학교가 알아서 떼어 놓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반이거나 등하굣길이 겹친다면 마주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분리와 보호조치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는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포함됩니다. 다만 학원 반을 바꾸는 일은 학교 조치로 강제할 수 없어 학원과 따로 협의해야 합니다.

지산 학교폭력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관할과 절차 확인

    두 학생의 학교와 교육지원청, 상대가 학생인지부터 확인해 학교 절차와 형사·민사 가운데 어디로 갈지 정리합니다.

  2. 2

    외부 자료 확보 안내

    학원 CCTV 보존 요청서, 목격한 어른의 진술서, 차량 블랙박스처럼 학교 밖에 있는 자료를 모으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3. 3

    보고서 대조

    두 학교의 사안조사 결과가 다르면 차이를 목록으로 만들어 심의위원회 의견서에 반영합니다.

  4. 4

    보호 요청

    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필요한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요청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이 자퇴한 상태라면 학폭위가 열리나요?

피해를 입은 아이가 학생이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그만둔 상대에게는 학교 조치를 내릴 수 없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경찰 고소와 손해배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방학이라 학교가 바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법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고 방학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4항). 신고 날짜를 남기고, 조사 일정과 그동안 아이를 보호할 방법을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학원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학원 안에서 강사가 알 수 있었던 폭력을 막지 않았다면 학원 운영자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이 무엇을 알았고 막을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라, 사건 전에 학원에 알린 기록이나 학원 측 대응 내용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4개 전체 보기 →

학원·동네 등 학교 밖 사건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학교폭력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