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해결이 되는 조건
학교장 자체해결은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지 않았을 것
-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 신고,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닐 것(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
서명은 절차의 일부일 뿐입니다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사안의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해 심의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동의서를 냈더라도 전담기구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요건을 갖췄더라도 피해학생 측이 원하면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자체해결이 되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가해학생에게 1~9호 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니 생활기록부에도 조치사항이 적히지 않습니다.
동의서를 받을 때 학교에 사안 내용과 자체해결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해 달라고 하고, 들은 답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나중에 설명을 다르게 들었다는 다툼이 생겼을 때 그 메모가 기준이 됩니다.
피해학생 측이 서명 전에 확인할 것
학교에서 경미한 일이니 자체해결로 하자고 권해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명할 때는 동의서에 적힌 사안 내용이 아이가 겪은 일과 같은지도 꼭 읽어 보세요. 일부 행위만 적혀 있다면 빠진 부분을 보태 달라고 한 뒤 서명합니다.
- 아이가 진료나 상담을 받고 있다면 의사 소견을 먼저 들어 보세요. 나중에 2주 이상 진단이 나와도 이미 정리된 사안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 같은 학생에게 전에도 당한 일이 있는지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세요. 지속적이었다면 자체해결 대상이 아닙니다.
- 물건 값을 물어 주겠다는 약속은 언제까지 얼마를 줄지 글로 받아 두세요.
- 아이가 앞으로 같은 반에서 지내도 괜찮다고 하는지 아이 의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자체해결 뒤 학교가 하는 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학교폭력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면 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의3).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는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법 제13조의2제3항).
교육부는 2026년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의 경미한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했습니다. 피해학생 측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가 참여에 동의하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진행하며,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미룹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일반 절차대로 갑니다. 법령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교육부 시범사업이어서 숙려 기간이 며칠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운영 범위도 시·도마다 다릅니다(서울은 2026년 초등 전 학년에서 운영). 아이가 어리다면 이 절차를 거칠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자체해결로 끝났다고 기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는 사안을 접수하고 처리한 기록을 남기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다만 가해학생 조치가 아니므로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에는 적히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의 뜻에 달려 있으므로 가해학생 측이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진심이 담긴 사과와 피해 회복입니다. 사과 편지를 학교를 통해 전하고, 망가뜨린 물건은 바로 물어 주고, 아이가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하는지 학교에 알립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해 달라고 상대 보호자를 여러 번 찾아가거나 조건을 걸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화해 정도 평가에도 나쁘게 반영됩니다. 연락은 학교를 통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정하기 어렵다면
자체해결로 끝낼지,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을지는 아이의 안전과 앞으로의 학교생활을 놓고 정할 문제입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사안의 경중과 증거 상태를 함께 보고, 자체해결 요건에 맞는지와 각각의 결과를 비교해 설명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체해결에 동의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체해결로 이미 종결됐다면 같은 일로 다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복구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조사 때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면 학교에 그 사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상의하세요. 그래서 동의 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해결로 끝나면 가해 학생은 아무 조치도 안 받나요?
1~9호 조치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는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나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체해결 뒤 다시 괴롭힘이 있으면 새로 신고할 수 있고, 그때는 앞선 일까지 지속성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
-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털어놓았을 때 →
-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
- 상대도 우리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했을 때 →
- 분리조치와 긴급조치,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
- 단톡방·SNS 괴롭힘,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
-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
- 학폭위 출석 안내를 받았을 때 →
- 학폭위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
- 학교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 연락이 왔을 때 →
- 학폭 조치, 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나요 →
- 학폭 합의금과 치료비, 어떻게 정하나요 →
- 1호 서면사과, 어떻게 써야 하나요 →
- 전학(8호) 조치를 받은 뒤 해야 할 일 →
- 아이가 학교폭력 때문에 등교를 못 할 때 →
- 고3, 입시를 앞두고 학폭 사건이 생겼을 때 →
- 학폭 행정소송,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
- 소년부 송치 통지를 받았을 때 →
- 학폭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을 때 →
- 가해학생이 조치를 지키지 않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