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아이가 학교폭력 사실을 털어놓은 뒤 등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신고했는데도 상대 학생이 같은 반에서 계속 말을 겁니다
- 상대 학생이 단체대화방에서 우리 아이를 두고 비난 글을 올립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시작했는데 비용을 누가 내는지 궁금합니다
- 학폭위 조치가 나왔는데 상대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 학교가 분리조치를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피해학생의 보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상담·일시보호·치료 등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3항~제6항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보호조치를 합니다.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셀 수 있고, 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되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내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4항·제6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제3항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종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내용
- 학교 안팎의 상담 인력에게 상담과 조언을 받습니다
- 학폭위 전 긴급보호로 가능한지
- 가능
2호 일시보호
- 내용
-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 학폭위 전 긴급보호로 가능한지
- 가능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내용
- 신체·정신 치료와 요양을 받습니다
- 학폭위 전 긴급보호로 가능한지
- 가능
4호 학급교체
- 내용
- 피해학생이 다른 학급으로 옮깁니다
- 학폭위 전 긴급보호로 가능한지
- 심의위원회 요청 사항
| 보호조치 | 내용 | 학폭위 전 긴급보호로 가능한지 |
|---|---|---|
|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 안팎의 상담 인력에게 상담과 조언을 받습니다 | 가능 |
| 2호 일시보호 | 일정 기간 일시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 가능 |
|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신체·정신 치료와 요양을 받습니다 | 가능 |
| 4호 학급교체 | 피해학생이 다른 학급으로 옮깁니다 | 심의위원회 요청 사항 |
| 6호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사안에 맞춘 그 밖의 보호 | 가능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5호는 2012. 3. 21. 삭제). 긴급보호를 한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합니다.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것은 가해학생 7호 조치이고, 피해 측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6항).
분리는 신고와 동시에 요청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같은 예외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교사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가해학생에게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메신저와 SNS로 하는 연락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분리가 이뤄졌다는 통보만 받고 끝내지 마세요. 같은 학급, 급식실, 복도, 학원 차량, 방과후 수업처럼 실제로 마주치는 동선을 적어 학교에 알리고, 분리가 지켜지지 않은 날은 날짜와 장소를 기록합니다. 이 기록이 이후 긴급조치 요청과 심의위원회 의견서의 근거가 됩니다.
학폭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조치가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같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말보다 서면으로 하세요.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왜 같은 공간에 있기 어려운지, 어떤 조치를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진료 기록이나 상담 확인서를 붙입니다. 학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답변도 문서로 받아 둡니다.
보호조치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피해학생이 상담, 일시보호, 치료에 쓴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치료가 급한데 비용 처리가 늦어지면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원할 때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합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수증만 모으지 말고 치료를 시작한 날짜, 증상, 사건과의 관계를 적은 소견서를 함께 받아 두세요. 보호조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는 위자료와 함께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합니다.
상대가 불복하면 피해학생도 절차에 참여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에 청구 사실을 알리고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교육장이 소송 제기 사실과 소송참가 방법을 안내합니다. 참가하면 상대 주장을 읽고 반박 의견서와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측이 상대를 마주하고는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면 상대를 퇴장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3항). 집행정지가 인용돼 가해학생이 학교로 돌아오면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하세요.
지산 학교폭력센터는 피해학생 측을 이렇게 돕습니다
- 1
피해 경위 정리
대표변호사가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언제부터 무엇이 반복됐는지 듣고, 날짜별 표와 자료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2
분리·긴급보호 요청서
실제로 마주치는 동선과 아이의 상태를 적은 요청서를 학교에 내고, 학교의 답변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3
보호조치 의견서
심의위원회에 필요한 보호조치와 그 이유를 의견서로 정리하고, 아이를 치료한 의사나 상담 인력의 의견 청취를 요청합니다.
- 4
합의 제안 정리
가해학생 측의 사과나 합의 제안을 받을지, 받는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보호자와 먼저 정합니다. 합의하기로 하면 지산이 가해학생 측과 금액과 조건을 협상합니다.
- 5
불복 대응
상대가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심판참가와 의견서 제출, 분리 요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아이는 신고를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신고해도 되나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므로 보호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제1항). 다만 분리조치는 피해학생이 반대하면 하지 않을 수 있어서, 아이가 왜 신고를 꺼리는지 먼저 듣고 보복이 걱정이라면 그 사정도 학교에 함께 알려야 합니다.
보호조치 때문에 학교를 쉬면 결석 처리되나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4항), 학교장은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진료 확인서나 상담 확인서를 학교에 내고 출석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상대 학생이 접촉 금지를 어기고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접촉 금지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들어갑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화면과 날짜를 남겨 학교에 알리세요.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한 것으로 보아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협박이나 보복이 섞였다면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이자 조치를 무겁게 하는 사유가 되며 형사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은 무엇인가요?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법률·상담·보호 서비스와 지원기관을 연결해 주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3). 운영 방식과 신청 방법은 교육지원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물어보세요.
아이 사진이나 합성 영상이 퍼졌을 때 삭제를 도와주나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합성물·허위사실 등이 정보통신망에 퍼졌다면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은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비용은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게시물 주소, 화면, 게시 시각부터 남겨야 심의와 고소에 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