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피해학생 상담비와 치료비, 누가 내야 하나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5.09

아이가 학교폭력을 겪은 뒤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기 시작하면, 부모님 마음 한편에 비용 걱정이 생깁니다. 상대가 사과도 하지 않는데 치료비를 우리가 다 내야 하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 정한 부담자는 가해학생 보호자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항은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보호조치뿐 아니라, 학교장이 긴급보호로 먼저 한 상담·일시보호·치료도 같은 종류의 조치입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라 장애인 상담이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비용 부담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16조의2제4항).

치료가 급하면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가 비용을 낼 때까지 치료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게 했습니다.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가해학생 부모님 쪽에서 보면, 사건이 끝난 뒤 몇 달이 지나 공제회나 교육청에서 상환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행령은 상환 청구 범위를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 이 비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미리 함께 적어 두지 않으면, 합의금을 주고도 치료비 청구를 따로 받는 일이 생깁니다.

시행령 제18조는 이렇게 먼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심리상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의 일시보호, 의료기관·약국 등에서의 치료와 의약품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 지원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기관을 정하기 전에 학교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위자료는 따로 청구합니다

보호조치 비용은 치료와 상담에 든 실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아이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보호조치로 처리되지 않은 손해는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미 공제회에서 받은 치료비를 다시 청구하면 겹칠 수 있으니 항목을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 영수증은 날짜순으로 모으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함께 받습니다
  • 치료를 시작한 날짜와 증상, 사건과의 관계를 적은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 공제회나 교육청에서 받은 돈은 항목과 금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비용 문제를 정리해 두면 부모님이 치료를 망설일 이유가 하나 줄어듭니다. 아이의 회복이 먼저이고, 정산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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