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학폭 사건, 변호사는 언제 부르는 게 맞을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5.14이 정도 일로 변호사까지 써야 하느냐는 말은 학교폭력 상담 전화의 첫마디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답은 다르지만 판단하는 기준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낸 서류가 다음 단계로 얼마나 따라가는지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시점은 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많은 사건이 부모의 준비만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학교 사안조사 자료와 당사자 진술, 제출된 의견서를 보고 조치를 정하므로, 첫 확인서를 내기 전이나 늦어도 심의 날짜가 잡혔을 때 한 번은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서는 한 번 내면 바꾸기 어렵고, 그 뒤 모든 절차가 그 서류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피해 측이라면 신고서를 내기 전이 좋은 시점입니다. 무엇을 증거로 남기고 무엇을 요청할지 정리한 뒤 신고하면 이후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단계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표 정리, 확인서 검토, 조사관 면담 준비
-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증거 목록, 예상 질문 연습, 교육지원청이 허용하는 범위의 심의 동석
- 불복 단계에서는 회의록 검토,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 피해 측이라면 참가 의견서
- 수사와 소년부 단계에서는 조사 동석, 의견서, 보조인 활동
- 민사 단계에서는 합의서 검토, 답변서나 소장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경찰 수사나 민사가 함께 걸려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확인서 검토 한 번이면 되는 사건도 있고, 학교와 수사, 행정심판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사건도 있습니다. 비용도 그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단계와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선임 전에 물어볼 것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보는지, 학교 절차와 수사, 행정심판을 같은 사실관계로 이어서 맡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사건에 여러 학생이 지목됐다면 친구들과 한 변호사를 함께 선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학생마다 행위와 이해관계가 달라 한 학생에게 유리한 주장이 다른 학생에게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때는 학교에서 받은 문서, 아이가 낸 확인서 사본, 대화방 캡처를 날짜순으로 챙겨 가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와 별개로, 지금 하면 안 되는 일 한 가지만 듣고 와도 그날 상담은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무조건 따라 선임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내면 짧은 기간 안에 의견서를 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 사건 기록과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어떤 결정을 하든 도움이 됩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사건 단계와 업무 범위를 보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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