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조치가 너무 가볍다고 느낄 때 피해 측이 고를 수 있는 길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3몇 달 동안 이어진 괴롭힘에 결과는 1호 서면사과. 혹은 조치 없음. 결정통지서를 받은 피해 측 부모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게 끝이냐는 것입니다. 끝은 아닙니다. 다만 길이 여러 갈래라,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정해야 어느 길로 갈지 보입니다. 기록을 남기고 싶은 것인지, 아이의 안전인지, 배상인지, 처벌인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조치 자체를 다투는 길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도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조치 없음 결정도 다툴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기한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로 가해 측과 같습니다.
출발점은 회의록입니다. 위원회가 지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어떻게 봤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뒷받침할 자료를 보태야 합니다. 같은 자료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가해 학생이 여럿이라면 학생마다 조치가 따로 나오므로 어느 학생의 조치를 다툴지도 정해야 합니다. 심의 당시 내지 못한 진료나 상담 기록, 새로 확인된 목격자처럼 보탤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조치가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길
조치의 무게보다 아이의 안전이 먼저라면 나온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챙기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접촉 금지를 어긴 메시지나 게시물은 날짜별로 저장해 학교에 알리고, 2~9호 조치를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5항). 교육장이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이 늦어지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16항).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은 더 무거운 조치 사유가 됩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결정됐는데 학교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세요.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학폭위는 학교에서의 조치를 정하는 절차이고,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은 따로 다툽니다.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명예훼손, 성 관련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고, 치료비와 상담비, 위자료는 합의나 민사소송으로 받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수사 뒤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기소할지 소년부로 보낼지를 정합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 아이가 다시 진술할 수 있는 상태인지
- 새로 보탤 자료가 있는지
- 상대 학생의 나이(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 10세 미만이면 보호처분도 없음)
- 원하는 것이 기록인지, 처벌인지, 배상인지, 재발 방지인지
여러 길을 동시에 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해야 합니다. 부모의 억울함이 아이의 회복보다 앞서지 않도록, 순서를 정할 때 이 점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칼럼 더 보기
형사
공소청(검찰청) 출범 뒤 소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소년 사건의 흐름을 바뀐 제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형사
초등 1학년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것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정의 규정 문구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학년 사건에 주는 의미와 관계회복 숙려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중학생 아이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왔을 때
학폭위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 당일까지 부모가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