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아이가 받은 조치, 부모에게도 의무가 생깁니다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4.17

통지서에는 아이 이름이 적혀 있지만, 그 안에는 부모의 몫도 들어 있습니다. 조치 결정을 받고 한참 뒤에야 보호자 교육 안내를 받고 놀라는 분들이 적지 않아, 학교폭력예방법이 보호자에게 지우는 의무를 한자리에 모아 봤습니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은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13항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라고 정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이 교육에 장애인식개선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호자가 이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육감이 부과·징수합니다(같은 법 제23조).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리 교육지원청에 연락해 조정할 방법을 묻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교육을 받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법이 보호자 교육을 둔 이유는 아이의 행동을 바꾸는 데 가정의 역할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성실히 받았다는 사실은 이후 반성 정도나 선도 가능성을 볼 때도 함께 고려되니, 억지로 채우는 시간으로만 여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접촉 금지에도 부모의 몫이 있습니다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법은 보호자가 아이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11항). 아이 휴대전화의 단체 대화방, 같은 학원 수업, 등하굣길처럼 부딪힐 수 있는 곳을 부모가 함께 점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접촉 금지를 어기면 그 자체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1~3호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추가 조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사과는 학교를 통해서만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입니다.

비용도 보호자에게 돌아옵니다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를 받는 데 든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제6항).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치료비를 내고 나중에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 일이 아이에게도 돌아옵니다

  • 보호자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 아이와 함께 정한 생활 규칙을 글로 남겨 둡니다
  • 상담이나 치료를 시작했다면 그 기록을 모읍니다

이 기록들은 졸업 직전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나 이후 다른 절차에서 반성과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의무로 시작한 일이 결국 아이를 위한 기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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