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가해 학생이 셋인데 각자에게 얼마씩 청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가해 학생 부모가 이혼해 아이는 엄마와 살고 있습니다
- 학교가 괴롭힘을 알고도 방치해 피해가 커졌습니다
- 정신과 치료가 1년 넘게 이어져 앞으로 들 비용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 학폭위에서는 1호만 나왔는데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0조·제751조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해야 하고, 신체나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 곧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753조·제755조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이 없고, 그 대신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합니다.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보이면 책임을 면합니다.
민법 제760조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고,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을 때도 같습니다. 교사하거나 도운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지부터 정합니다
가해학생이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나이라면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보호자는 감독의무 위반이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함께 책임집니다. 이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어린 아이라 책임능력이 없으면 처음부터 보호자가 책임을 집니다.
부모가 이혼해 한쪽이 친권자·양육자로 정해졌다면, 따로 사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감독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동 양육자처럼 아이를 돌봤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여럿이 함께 했다면 각자 전부를 책임집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괴롭혔다면 공동불법행위로 연대 책임을 집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들 사이의 분담은 그들끼리 따로 정리합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우리 아이가 가담한 기간과 행위가 다른 학생들과 같은지 따져 봐야 합니다. 함께한 행위가 아닌 부분까지 묶여 청구됐다면 그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학교의 책임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안의 모든 생활에 미치지 않고, 교육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중학생 집단따돌림 사건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 사이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해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국공립학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학교에 미리 알린 상담 기록, 담임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예견 가능성을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자료로 쌓습니다
청구 항목은 이미 쓴 치료비·상담비·약값·교통비, 의사 소견에 따른 앞으로의 치료비, 위자료로 나뉩니다. 보호조치로 받은 상담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먼저 낸 경우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항), 이미 받은 돈과 겹치지 않게 정리하세요.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교육지원청 분쟁조정을 먼저 시도할 수 있지만, 고소나 소송을 내면 조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지산 학교폭력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1
청구 상대 정리
가해학생 나이, 부모의 양육 상황, 학교가 알고 있던 사정을 확인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 2
손해 자료 정리
영수증, 진료기록, 향후 치료 소견서를 항목별로 묶고 이미 받은 보상과 겹치는 부분을 뺍니다.
- 3
내용증명과 조정
청구 금액과 근거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필요하면 분쟁조정이나 법원 조정을 활용합니다.
- 4
소송 진행
합의가 안 되면 소장을 내고, 학폭위 회의록과 형사 결과를 증거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5
가해학생 측 방어
소장을 받은 쪽이면 행위 범위, 인과관계, 손해액, 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나눠 답변서를 씁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이 중학생인데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중학생이면 대체로 스스로 책임을 질 나이로 보지만, 부모가 감독을 소홀히 했고 그것이 손해와 이어졌다면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학교 연락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같은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받았는데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공제회가 낸 치료비는 공제회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돌려받으므로, 같은 치료비를 다시 청구하면 겹칠 수 있습니다. 공제회가 보상하지 않은 비용과 위자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받은 항목부터 정리하세요.
학폭위에서 1호만 나왔는데 손해배상은 어렵나요?
학폭위 조치 수위와 손해배상은 별개라서 조치가 가볍다고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해 결과로 정해지므로 진료기록과 생활 변화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