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업무분야

초등학생 학교폭력(저학년·관계회복 숙려제)

초등학생 사이의 일도 학교폭력예방법 절차를 그대로 밟지만, 저학년일수록 관계회복을 먼저 시도하는 제도와 발달 단계를 고려한 판단이 함께 작동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 어떤 길을 고르느냐가 이후 기록을 좌우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초1 아이가 친구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학폭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 학교에서 관계회복 숙려제 동의서를 보냈는데 체크해도 될지 망설여집니다
  • 초등학생인데도 생활기록부에 남는지 걱정입니다
  • 아이가 같은 반 친구들에게 계속 놀림을 받는데 담임선생님은 아이들 다툼이라고만 합니다
  • 상대 부모가 신고 대신 사과와 반 교체를 요구합니다

관련 법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제3항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 측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심의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

1~3호 조치는 이행하지 않았거나, 초등학생은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생활기록부에 적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벌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이 되고, 10세 미만은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학교 단계의 선택지입니다

교육부는 2026년 3월부터 초등 1·2학년의 경미한 사안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운영합니다. 심의에 앞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하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미루는 시범사업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제도가 아니어서 숙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서울처럼 초등 전 학년으로 넓혀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동의서에 체크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누가 진행하는지, 기간 동안 두 아이를 어떻게 떼어 놓는지, 프로그램이 잘 안 되면 어떤 절차로 넘어가는지를 학교에 물어보세요. 피해학생 측은 그 사이에도 증거와 진단 기록을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학년이라는 사정은 판단 기준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인지는 정의 규정에 글자상 맞는지뿐 아니라 행위의 경중, 경위와 전후 사정, 학생들의 연령과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의 필요성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 7세 학생이 방과후 수업 중 친구를 단상 아래로 한 번 밀었고 바로 사과와 관계 회복이 이어진 사안에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재결이 옳다고 본 판결입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저학년이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저학년 사안이라도 반복됐거나 피해가 무겁거나 사과와 화해가 없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은 초등도 같습니다

초등학생도 4호 이상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적힙니다. 1~3호는 이행하면 적지 않지만,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안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앞의 조치까지 함께 적힙니다.

1~3호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기재된 기간 동안은 학교가 기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학년에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면 첫 사건 정리부터 재발 방지 계획까지 함께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책임은 결국 보호자에게 돌아옵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없다고 볼 수 있어, 손해배상은 감독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지게 됩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게 되면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3항).

그래서 초등 사안에서는 보호자가 상대 보호자에게 어떻게 연락하고 사과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정이 앞서 단체 채팅방이나 학부모 모임에서 사건을 이야기하면 새로운 분쟁이 생기기 쉽습니다.

지산 학교폭력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절차 선택 상담

    대표변호사가 숙려제, 자체해결, 심의위원회 가운데 어느 길이 아이에게 맞는지 사안의 경중과 반복 여부를 보고 설명합니다.

  2. 2

    아이 말 듣기

    저학년 아이의 진술은 질문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호자가 유도하지 않고 듣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3. 3

    사과와 연락 조율

    상대 보호자와의 연락 시점과 사과 방식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의견서에 그 과정을 담습니다.

  4. 4

    의견서 작성

    심의로 가면 연령과 발달 단계, 경위, 사과와 관계 회복을 날짜별 자료로 묶어 의견서를 냅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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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숙려제에 동의하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는 건가요?

숙려제 참여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해 보겠다는 동의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뜻으로 정해진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프로그램에서 오간 말이나 쓴 글이 나중에 참고될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은 프로그램 전에 학교에 분명히 알려 두세요.

초등학생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나요?

만 10세 미만이면 형사처벌과 소년부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소년부에 송치될 수 있어 경찰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학교 절차와 별개라는 점을 알고 진술 방향을 맞춰 두세요.

상대 부모가 반을 바꿔 달라고만 합니다. 신고 없이 해결할 수 있나요?

학급을 바꾸는 일은 학교의 판단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사안이면 학교장은 알게 된 순간부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쪽이 원하는 해결 방법이 있다면 학교에 함께 알리고 자체해결이나 숙려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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