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업무분야

장애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장애학생이 피해를 입었든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든 절차는 같지만, 아이의 의사표현 방식과 특성이 기록에 제대로 담겨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2026. 6. 2.부터는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가 반 친구들에게 반복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 자폐가 있는 아이가 친구를 밀쳤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됐습니다
  • ADHD 진단을 받은 아이의 행동을 학교가 고의로만 봅니다
  • 특수학급 선생님이 사안조사에 함께 들어가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이가 겪은 일을 그림이나 몸짓으로만 표현합니다

관련 법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2026. 6. 2. 개정). 피해 장애학생을 위해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3항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받는 특별교육에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들어가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술 방식부터 맞춥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장애학생의 의사표현 방식, 인지 능력, 행동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사안조사에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진술 기회를 확보하도록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조사 전에 전담기구와 조사관, 심의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반영됩니다.

아이가 평소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지, 질문을 어떻게 바꾸면 답할 수 있는지를 특수학급 담임이나 치료사와 함께 한 장으로 정리해 내면 면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이가 그린 그림이나 행동 변화를 적은 기록도 자료가 됩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더 엄격하게 봅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는 시행령이 정한 조치 판단 요소입니다. 가이드북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고 가해학생이 비장애학생인 경우 더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학교폭력 이후 아이에게 생긴 변화, 예를 들어 등교 거부나 자해 행동, 수면 문제를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장애인전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면 보호조치로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특성을 설명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조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동이 충동이나 감각 과민에서 나온 것인지, 상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고의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도 학생의 인지·판단 능력이 어느 발달 단계에 있는지를 선도·교육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두30954 판결).

진단서, 개별화교육계획, 특수교사 의견, 지금 받고 있는 행동 지원 계획을 내면 위원들이 재발 방지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견청취 요청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2026. 6. 2. 개정으로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요청은 출석 안내를 받은 즉시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하고, 접수 사실을 확인해 두세요.

누구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할지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오래 지도한 특수교사나 치료사가 있다면 이름과 연락처를 같이 내세요.

지산 학교폭력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아이 특성 정리

    대표변호사가 보호자와 특수교사 의견을 들어 아이의 의사표현 방식과 행동 특성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2. 2

    조사 단계 요청

    사안조사 전에 특수교육 전문가 참여와 면담 방식 조정을 학교와 조사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3. 3

    의견청취 요청서

    심의위원회에 특수교육·장애인 전문가 의견청취를 요청하고, 의견을 낼 사람과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4. 4

    의견서 작성

    피해학생 측이면 장애 특성에 따른 피해와 필요한 보호조치를, 가해학생 측이면 행동의 배경과 재발 방지 계획을 의견서에 담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장애 사실이 상대 학부모에게 알려질까 걱정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학교폭력 업무를 맡은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 제22조). 다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면 제출 자료가 상대에게 보일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자료만 내고 민감한 부분은 가려서 낼지 상의하세요.

특수학급 선생님이 심의에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법은 특수교육교원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출석이나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선생님 일정과 출석 방식을 교육지원청과 미리 맞춰 두세요.

장애가 있으면 조치가 가벼워지나요?

장애 자체로 조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고의성과 선도 가능성을 판단할 때 아이의 특성이 고려될 뿐이고, 같은 행동이 반복됐다면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한 지원 계획을 함께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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