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아이가 어렵게 꺼낸 이야기는 그날 바로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아이 말을 다그치지 말고 들은 그대로 적습니다. 날짜, 장소, 상대 학생, 들은 말과 당한 행동을 아이가 쓴 표현 그대로 남깁니다.
- 다친 곳이 있으면 오늘 사진을 찍고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잠을 못 자거나 등교를 거부하면 상담 예약도 같이 잡습니다.
- 단체대화방과 DM은 대화 내보내기로 통째로 저장하고, 날짜와 참여자가 보이는 화면도 캡처합니다.
-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신고하면서 분리, 접촉 금지, CCTV 영상 보존을 함께 요청합니다.
-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따지지 않고, 연락이 오면 날짜와 내용을 적어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화가 나서 가해 학생을 찾아가 훈계하거나 큰 소리를 내면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SNS에 상대 학생을 특정해 글을 올리면 명예훼손 시비가 붙어 사건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것도 피하세요. 반복해서 묻다 보면 부모가 한 말이 아이 기억에 섞이고, 나중에 진술이 달라졌다는 공격을 받습니다. 진단서도 아이 상태대로 받으면 되고, 진단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증거는 원본으로 남깁니다
대화방은 일부 캡처보다 대화 전체를 내보내기로 저장하는 편이 낫습니다. 찢어진 옷이나 망가진 물건은 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학교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니 신고할 때 영상 보존을 같이 요청하고, 아이가 상담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그 날짜도 적어 둡니다.
- 대화방·DM 전체 내보내기와 날짜가 보이는 화면
- 상처 사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담 기록
- 결석·조퇴·보건실 이용 기록
- 목격한 학생과 교사 이름
- 날짜가 적힌 아이의 일기나 메모
학교에 요청할 수 있는 것
학교장은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상담, 일시보호, 치료 같은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같은 반이라 분리가 어렵다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을 출석정지하거나 학급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제6항).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제14조제6항), 상담과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급할 때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제16조제6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법률, 상담, 보호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3). 어디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앞으로의 절차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거나 괴롭힘이 지속됐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심의에서는 아이를 상담·치료한 의사나 상담사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위원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제13조제5항).
폭행이나 상해, 협박, 금품 갈취, 명예훼손이 있었다면 경찰 고소와 손해배상도 함께 검토합니다. 어느 절차를 어떤 순서로 할지는 증거 상태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진술 횟수를 보고 정합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학교 신고서와 보호조치 요청서, 심의위원회 의견서, 고소장을 같은 사실관계표로 준비합니다. 아이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하지 않도록 진술 순서를 정하고, 경찰 조사에 함께 나갑니다.
보복이 걱정되거나 학교가 분리를 미루고 있다면 먼저 전화로 상황을 알려 주세요. 상담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되고,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거가 아이 말뿐인데 신고해도 될까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학생 확인서와 면담, 설문, 주변 학생 진술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6항). 아이의 말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작은 정황 자료라도 모아 두면 진술을 받쳐 줍니다.
가해 학생 부모가 사과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합니다.
만날지 말지는 아이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만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신고 취소나 합의 조건을 정하지 말고, 사과 내용과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할지는 진단 기간, 지속성, 보복 여부 같은 요건과 아이의 안전을 확인한 뒤 정합니다.
아이가 보복이 무서워 신고를 망설입니다.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은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이고, 보복이 이유라면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를 함께 부과하거나 조치를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아이에게 설명하고 신고와 동시에 분리를 요청하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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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 서명해도 될까요 →
- 상대도 우리 아이를 학폭으로 신고했을 때 →
- 분리조치와 긴급조치,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나요 →
- 단톡방·SNS 괴롭힘,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
-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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