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업무분야

심의위원회 의견서·진술 준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있고, 짧은 심의 시간 안에 사안조사 보고서와 양쪽 의견서를 보고 조치를 정합니다. 의견서와 진술은 판정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의견서 양식을 받았는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아이가 위원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못 할까 걱정됩니다
  • 사안조사 보고서가 우리가 말한 것과 다르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 심의위원 가운데 상대 학생 측과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피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조치가 가볍게 나올까 걱정입니다

관련 법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제13조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고 10명 이상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관할 지역 학부모입니다.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과 회의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제13조제4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2항·제17조제8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가해학생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해 정하고, 세부 기준은 교육부 고시(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6조(제척·기피 및 회피)

위원이 해당 학생의 보호자였거나 친족인 경우 등은 그 사건에서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사자가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피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정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 전후로 법에 정해진 절차

  • 회의 통지

    내용
    회의 일시·장소·안건을 가해·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
    근거
    법 제13조제4항
  • 치료·상담 의견

    내용
    피해학생이 상담·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의사나 상담 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 측이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함
    근거
    법 제13조제5항
  • 의견진술

    내용
    가해학생·보호자와 피해학생·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근거
    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8항
  • 제척·기피

    내용
    이해관계 있는 위원 제척, 당사자의 서면 기피신청
    근거
    시행령 제26조

2026. 6. 2.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2026. 1. 2. 시행 시행령 기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요청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 인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법 제16조의2제2항).

심의위원회는 판정 요소별로 따져 봅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평가하고, 여기에 선도 가능성과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더해 조치를 정합니다. 위원이 받은 인상보다 각 요소에 어떤 사실이 근거로 붙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의견서도 이 순서를 따라 쓰면 읽히기 쉽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행위가 한 번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이후 어떤 반성과 회복 노력을 했는지를 요소별로 나눠 자료를 붙입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반복된 기간과 횟수, 신고 이후의 접촉이나 보복, 지금의 등교 상태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의견서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씁니다

위원들은 심의 당일 정해진 시간 안에 보고서를 읽고 질문합니다.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길게 쓰기보다 사안조사 보고서에서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먼저 밝히고, 다른 부분마다 근거 자료를 번호로 연결하세요.

모든 행위를 부인하는 의견서는 객관 자료가 있는 부분까지 부정하는 것으로 읽혀 반성 정도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임을 인정한다며 하지 않은 행동까지 한꺼번에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학생이 얽힌 사건이라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학생별 표로 나눠야 주동자로 묶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안조사 보고서와 다른 부분 목록
  • 행위별 근거 자료(대화, 사진, 진술서) 번호
  • 반성문, 사과 경위, 상담·교육 이수 확인서
  • 보호자의 생활지도 계획(누가, 언제, 어떻게)
  • 피해학생 측은 진단서, 상담 기록, 결석·조퇴 기록

아이의 답변은 아이의 말로 준비합니다

심의 당일 위원들은 학생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상대가 싫다고 한 적이 있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보호자가 써 준 문장을 외운 답은 추가 질문 한두 개에 흔들리고, 처음 확인서와 다른 말이 나오면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지산은 예상 질문을 뽑아 아이가 자기 기억대로 답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합니다. 긴장해서 말을 흐리거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답하지 않게 하려는 연습이고, 기억과 다르게 답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보호자 진술도 따로 준비합니다. 보호자가 상대 학생을 탓하는 말은 화해 정도와 선도 가능성 평가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위원 구성과 회의록도 확인합니다

위원은 교육지원청 담당 공무원, 교원,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등 가운데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의는 소위원회에 맡겨질 수 있습니다. 위원이 당사자의 보호자였거나 친족이면 제척되고,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피 사유가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심의가 끝나면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요소를 무겁게 봤는지가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생각한다면 조치결정 통지서와 함께 가장 먼저 받아 둘 자료입니다.

조치 수위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같은 학생을 상대로 일정 기간 반복된 행위
  • · 여럿이 함께 한 행위에서 앞장선 역할
  • · 신고 이후 피해학생에게 연락하거나 보복성 게시물을 올림
  • · 객관 자료가 있는 부분까지 전부 부인함
  •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한 번에 그친 우발적인 다툼
  • · 상대가 먼저 한 행동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사정
  • · 사건 직후의 사과와 치료비 부담 같은 피해 회복 노력
  • · 상담·교육 참여 등 실제 행동 변화
  • · 보호자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계획

지산 학교폭력센터의 심의 준비

  1. 1

    보고서 대조

    사안조사 결과와 확인서를 아이의 기억, 객관 자료와 한 줄씩 대조하고 어긋나는 지점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2. 2

    의견서 작성

    판정 요소별로 주장을 나누고 자료 번호를 붙인 변호인 의견서를 냅니다. 피해학생 측이면 필요한 보호조치도 함께 적습니다.

  3. 3

    진술 연습

    예상 질문으로 아이와 보호자의 답변을 연습하고, 처음 확인서와 다른 부분은 왜 다른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4. 4

    심의 동석

    교육지원청이 허용하면 지산 변호사가 심의에 함께 들어갑니다. 위임장이나 미리 낼 서류가 필요한지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준비합니다.

  5. 5

    결과 검토

    조치결정 통지서가 오면 회의록 열람을 신청하고, 불복할지와 기한을 상담에서 바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의견서를 꼭 내야 하나요? 출석해서 말로 해도 되지 않나요?

법에 정해진 것은 의견진술 기회이고 의견서 제출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위원들은 심의 전에 보고서와 서면을 먼저 보고 질문을 정하기 때문에, 서면이 없으면 짧은 심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료를 붙인 의견서를 미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아이가 위원들 앞에서 울거나 말을 못 하면 불리한가요?

긴장해서 말이 막히는 것만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확인서와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보호자가 보충 진술을 하고, 아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짧은 메모로 준비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를 치료한 의사나 상담 선생님 의견을 학폭위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의사나 상담 인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5항). 소견서나 상담 경과 기록을 의견서에 붙이고, 의견 청취를 원한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두세요.

심의 결과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의 결과는 가해·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됩니다(제13조제4항).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고(제17조제9항), 조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불복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합의서를 냈는데도 조치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형사사건의 처벌불원처럼 합의로 절차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고, 화해 정도는 판정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각성과 지속성이 높게 평가되면 합의가 있어도 무거운 조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함께 사과 경위와 이후 행동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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