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피해학생 부모가 학폭위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05

피해학생 부모님은 절차 내내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학교가 조사하고, 교육지원청이 심의하고,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그런데 법을 찬찬히 읽어 보면 피해학생 측이 먼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몰라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자리에 모아 봤습니다.

심의를 열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제3호). 가해학생이 협박하거나 보복한 사실이 신고된 경우도 소집 사유입니다. 학교가 사안을 작게 처리하려 한다고 느껴질 때 기억해 둘 조항입니다.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제6항).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조의3).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직접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말할 기회와 들려줄 사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제2항). 여기에 더해, 아이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면 그 의사나 상담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3조제5항). 법은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확인하도록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특수교육교원 같은 특수교육 분야 인력이나 장애인 관련 인력의 의견 청취도 요청할 수 있고, 2026. 6. 2. 개정으로 이 역시 요청하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6조의2제2항).

결과를 확인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통지되고, 심의가 끝난 뒤에는 개인정보를 뺀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제4항, 제21조제3항).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조치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

상대가 불복해도 목소리를 냅니다

  •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을 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사실과 심판참가 방법을 문서로 안내합니다
  •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17조의4제1항)
  • 상대를 마주하고는 말하기 어렵다면 상대를 퇴장시키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제3항)
  •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학교장에게 다시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

권리는 요청해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하고, 접수한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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