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상대 부모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9.11신고가 들어가고 하루 이틀 지나면 휴대전화에 모르는 번호가 뜹니다. 반 대표 학부모에게 번호를 받았다는 상대 부모입니다. 받아야 할지, 받으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는 상담 때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통화를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통화가 나중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는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사건 초기의 통화는 양쪽 모두 감정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통화 내용은 나중에 다시 등장합니다
감정이 오간 통화는 심의위원회 의견서나 행정심판 청구서에 상대가 압박했다, 금전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다시 등장하곤 합니다. 화해 정도는 조치를 정할 때 보는 기준 가운데 하나라서(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통화 한 번이 양쪽 모두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날짜와 시간, 오간 이야기를 바로 메모해 두세요. 대화 당사자가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녹음을 의식한 대화는 서로를 더 날카롭게 만든다는 점도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해학생 측 부모라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투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거나 자체해결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피하세요. 여러 번 연락하면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화해 정도 평가에도 나쁘게 반영됩니다.
상대가 먼저 전화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일인데 어른들이 키우지 말자는 말도 피해 측에게는 사건을 덮으려는 말로 들리기 쉽습니다.
피해학생 측 부모라면
상대가 사과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하면, 만날지는 아이의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정합니다. 만나더라도 그 자리에서 신고 취소나 합의 금액을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사과 내용과 재발 방지 약속을 문서로 받을 수 있는지, 학교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상대 부모가 울면서 사정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고 연락드리겠다는 말로 충분합니다.
- 학교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정중하게 말하고 통화를 마무리한다
- 사실관계, 처벌, 금액 이야기는 통화에서 정하지 않는다
- 상대가 언성을 높여도 같은 톤으로 맞받지 않는다
- 이후 연락은 문자나 대리인처럼 기록이 남는 한 창구로 모은다
통화 대신 쓸 수 있는 창구
직접 통화가 부담스럽다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상대 부모의 뜻을 전해 달라고 하거나, 사과 편지를 학교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학교가 맡을지는 학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오간 말이 학교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앞으로 연락은 대리인에게 해 달라는 문자 한 줄로 충분합니다.
같은 반 학부모 단체대화방에 사건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면 거기에 해명 글을 올리는 것도 참으세요. 학교 밖 대화방에서 퍼진 말은 별도의 명예훼손 시비로 번질 수 있고, 절차가 끝난 뒤에도 아이는 그 반에서 지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칼럼 더 보기
형사
공소청(검찰청) 출범 뒤 소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2026. 10. 2.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수사, 공소청 검사의 판단, 소년부 송치로 이어지는 학교폭력 소년 사건의 흐름을 바뀐 제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형사
초등 1학년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것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정의 규정 문구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학년 사건에 주는 의미와 관계회복 숙려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형사
중학생 아이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왔을 때
학폭위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 당일까지 부모가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