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만 13세라 처벌이 안 된다는 말, 절반만 맞습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9.14

피해학생 부모님은 "상대가 촉법소년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더라"는 말에 절망하고, 가해학생 부모님은 같은 말에 안도합니다. 둘 다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형법이 말하는 '처벌하지 않는다'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고, 나머지 절차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움직입니다.

형벌만 없을 뿐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벌'은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벌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나이대 아이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이 사건을 바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나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봅니다. 사건이 만 13세 때 있었다면 수사가 진행되는 사이 14세가 되었더라도 형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된 뒤의 행위는 형사사건이 될 수 있어서, 괴롭힘이 생일 전후에 걸쳐 이어졌다면 행위마다 날짜를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 10세 미만: 형벌도 보호처분도 없음
  •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벌은 없지만 소년부 보호처분 가능
  • 14세 이상 19세 미만: 형사처벌과 소년부 보호처분 모두 가능
  • 보호처분 가운데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가능

10세 이상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없더라도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으면 소년부 보호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제1항제3호). 보호자나 학교장이 소년부에 직접 통고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나이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절차

학폭위 조치는 형사책임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1호부터 8호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9호 퇴학만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할 수 없습니다.

민사 책임도 따로 갑니다. 자기 행위의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배상 책임이 없지만, 그때는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대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사실이 손해배상까지 막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상대 나이를 이유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년부 심리에서 피해자나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소년법 제25조의2), 학폭위와 민사 절차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처벌이 안 된다'는 말에 기대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은 소년부 심리와 학폭위 판단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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