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공소청(검찰청) 출범 뒤 소년 사건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

이번 달부터 수사 안내문에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라는 이름이 적혀 옵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이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경우에도 흐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담에서 혼동이 많은 부분을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정리됩니다

공소청(검찰청)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고 수사가 부족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결국 사실관계는 경찰 조사에서 거의 다 만들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첫 출석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이가 조사를 받을 때 나이와 심리 상태를 고려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 동석 허가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리했습니다(제244조의5). 보호자 동석은 신청해서 허가받는 것이고, 변호인 참여와는 별개입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 불송치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공소청(검찰청)이나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경찰 단계에서 낸 피해 회복 자료와 반성의 흔적은 기록에 그대로 남아 다음 단계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송치 뒤에 준비하겠다고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고소인 조사에서 피해 경위와 지금의 상태를 정리해 말할 준비를 해 두셔야 합니다.

14세 미만과 14세 이상은 길이 다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사건은 공소청(검찰청)을 거치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제2항). 14세 이상 범죄소년 사건은 경찰이 공소청에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가 다음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소년법 제49조제1항)
  •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제49조의3)
  • 그 밖의 불기소 처분이나 공소제기

검사는 이 판단을 위해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아이의 품행과 생활환경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9조의2). 조사 과정에서 아이의 학교생활과 보호자의 감독 능력이 드러나므로, 이 단계부터 생활 변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소년부와 형사법원 사이의 이동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도 소년부가 동기와 죄질로 보아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49조제2항). 반대로 형사법원이 재판 중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냅니다(제50조).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학교에 낸 확인서와 경찰 진술이 기준이 되므로,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처음부터 한 장의 사실관계표로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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