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업무분야

사안조사 단계 대응

학교에 신고가 들어가면 확인서와 면담 기록이 먼저 쌓이고, 학폭위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합니다. 첫 확인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담임선생님에게서 아이가 학교폭력 신고 대상이 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 내일까지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내라고 합니다
  • 교육지원청 조사관이 아이를 면담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 아이 말과 상대 학생 말이 전혀 다른데 본 친구가 없습니다
  • 상대 부모가 사과하면 넘어가겠다고 해서 자체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 직후부터 아이가 상대 학생과 떨어져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담기구 구성)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이 가해·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부칠지 심의하게 합니다(제4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해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6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제4항(학교폭력 조사·상담)

교육감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현장조사와 문서열람을 하게 하고, 피해·가해·목격학생과 관련 교사, 보호자에게 출석·진술·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측 의사의 서면 확인과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심의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 이미 다른 조치로 분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과 확인할 자료

  • 치료 기간

    법에 정해진 내용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을 것
    확인할 자료
    진단서·소견서 발급 여부와 진단 기간
  • 재산 피해

    법에 정해진 내용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확인할 자료
    파손된 물건, 변상 내역
  • 지속성

    법에 정해진 내용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확인할 자료
    같은 학생 사이의 이전 신고·상담 기록, 대화가 이어진 기간
  • 보복 여부

    법에 정해진 내용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온라인 포함)가 아닐 것
    확인할 자료
    신고 이후의 메시지와 게시물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2026. 6. 2. 시행 법률 기준). 요건을 모두 갖춰도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과 심의를 거쳐야 하고, 자체해결하면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확인서는 학폭위가 가장 먼저 읽는 자료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관련 학생에게 학생 확인서를, 보호자에게 보호자 확인서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설문을 하거나 목격 학생을 면담하고, 메시지·사진·영상·진단서 같은 자료를 모읍니다. 이 자료들이 사안조사 보고서로 묶여 심의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첫 확인서의 표현이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몇 번 때렸다', '다 같이 놀렸다'처럼 대략 적은 문장은 그대로 사실로 정리되기 쉽고, 나중에 고치면 왜 말을 바꿨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아이가 직접 겪은 일만 날짜와 장소, 누가 무엇을 했는지 중심으로 적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는 들었다고 구분해서 적습니다
  • 상대 학생을 비난하는 표현은 빼고 행동만 씁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지어내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씁니다
  • 제출 전에 사본을 남기고, 이후 진술과 맞는지 계속 대조합니다

조사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위원으로 꾸려지고, 학교장 자체해결에 부칠지도 이곳에서 심의합니다.

교육지원청이 위촉한 학교폭력 조사·상담자가 학교를 찾아와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는 이들이 현장조사와 문서열람을 하고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면담 일정이 잡히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미리 짚어 보고, 보호자가 곁에 있을 수 있는지도 안내받을 때 확인해 두세요.

분리조치와 긴급조치는 심의 전에 나옵니다

학교장은 사건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가해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먼저 부과한 뒤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하려면 둘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거나, 전치 2주 이상 상해를 입혔거나, 보복 목적이었거나, 긴급 보호가 필요하거나, 피해 측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1조). 이때 학교장은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에게는 이 자리가 첫 소명 기회이고, 피해학생 측에게는 분리가 실제로 지켜지는지 알릴 기회입니다.

합의했다고 자체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과가 오가고 양쪽 부모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서 사건이 학교 안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고 전담기구가 경중을 서면으로 확인·심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피해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학교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을 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자체해결을 서두르기보다 사과의 방식과 시점을 먼저 정하고, 피해학생 측은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진단 기간과 지속성 요건을 다시 확인하세요.

지산 학교폭력센터는 사안조사 단계에서 이렇게 합니다

  1. 1

    사건 경위 정리

    대표변호사가 아이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날짜·장소·행동·목격자를 시간순 표로 정리합니다. 아이가 부모 앞에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는 따로 듣습니다.

  2. 2

    자료 보전

    단체대화방 전체, 사진 원본, 진단서, 학교 상담 기록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원본 그대로 남기도록 안내합니다.

  3. 3

    확인서 점검

    학생·보호자 확인서를 내기 전에 표현을 함께 검토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추측이 섞인 문장은 덜어 냅니다.

  4. 4

    면담 연습

    조사관 면담과 전담기구 확인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뽑아, 아이가 자기 말로 답할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5. 5

    긴급조치 의견

    출석정지·학급교체가 예정되면 의견 청취 자리에서 낼 의견을 정리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면 분리와 보호 요청서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학교에서 혼자 확인서를 쓰고 왔습니다. 틀린 내용은 고칠 수 있나요?

처음 확인서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지만, 보충 확인서나 보호자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착각했다거나 다른 학생의 행동과 섞였다는 식으로 달라진 이유를 자료와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확인서가 기준으로 굳어지므로 심의 날짜가 잡히기 전에 정리하세요.

조사관 면담에 부모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조사·상담자가 학생과 보호자에게 출석과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보호자 동석 방법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리거나 긴장이 심하면 면담 안내를 받을 때 동석을 요청해 보세요. 함께 들어가지 못했다면 면담이 끝난 직후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했는지 아이와 함께 적어 두세요.

상대 아이도 우리 아이를 때렸습니다. 우리도 신고해야 하나요?

서로 다툰 사안이라면 우리 쪽 피해도 따로 신고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한쪽 학생만 가해학생으로 심의되는 일이 생깁니다. 다만 맞신고는 보복으로 읽히지 않도록 사실과 자료 중심으로 내야 하고, 두 신고가 함께 심의되기도 합니다.

본 사람이 없으면 아이 말을 믿어 주지 않나요?

목격자가 없어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으며 다른 자료와 어긋나지 않으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도 진술이 바뀐 지점이나 객관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 보건실 기록, 귀가 시각 같은 작은 기록이 진술을 받쳐 줍니다.

학교가 사건을 작게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고(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2항),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제13조제2항). 신고 일시와 담당 교사, 학교의 답변을 문서로 남기고 실태조사 요구나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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