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업무분야

교사가 관련된 사건(아동학대 신고·교육활동 침해)

교사가 학생에게 한 행위는 학폭위의 가해학생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아동학대 신고나 교육청 민원 같은 다른 길로 갑니다.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에게 항의하다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되는 일도 있어 대응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 앞에서 아이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 선생님이 벌을 준다며 아이를 때렸다고 합니다
  •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 말을 듣지 않고 몰아갑니다
  • 선생님께 항의 문자를 여러 번 보냈더니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 아이가 수업 중 선생님을 촬영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간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문

아동복지법 제17조·제71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20조의6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의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방임 금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7조·제19조·제26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이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냅니다. 보호자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하는 등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이나 특별교육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폭위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학폭위가 내리는 1~9호 조치는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교사를 포함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분리는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사의 행위 자체는 시·도나 시·군·구,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감사와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지도할 권한이 있고, 법령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지도는 학대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가면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을 내므로, 보호자 쪽에서는 지도의 범위를 넘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언제, 어떤 말이나 행동이, 몇 번, 누가 보는 앞에서 있었는지를 아이의 말과 같은 반 학생들의 이야기로 정리하세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을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학폭 처리 과정의 문제는 따로 기록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9조제2항). 조사가 한쪽 말만 듣는다고 느껴지면 면담 날짜, 질문 내용, 빠진 자료를 적어 두고 학교에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하세요.

교육장이 조치를 늦추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16항). 처리 과정의 절차 문제는 나중에 행정심판에서 다툴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항의는 기록이 남는 공식 창구로

보호자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밤늦게 연락하거나 같은 요구를 반복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요청은 학교 공식 창구에 서면으로 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원하는 조치를 분명히 적으세요.

이미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됐다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조치 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교원지위법 제26조제3항). 연락한 경위와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의견서를 내세요.

지산 학교폭력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절차 선택

    대표변호사가 사안을 듣고 아동학대 신고, 교육청 민원, 학폭 절차 보완 요청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합니다.

  2. 2

    사실관계 정리

    교사의 언행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받을 방법을 안내합니다.

  3. 3

    조사 동석

    아동학대 수사나 교육활동 침해 조사가 시작되면 진술을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합니다.

  4. 4

    의견서 작성

    교권보호위원회나 교육청에 낼 의견서를 쓰고, 학폭 사안과 얽혀 있으면 두 절차의 진술을 맞춥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선생님을 신고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학교장은 교사를 포함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므로 수업이나 담임 배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생긴 변화는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선생님이 학폭 가해학생 편을 드는 것 같습니다.

느낌만으로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면담에서 들은 말, 빠뜨린 자료, 다르게 적힌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학교에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하세요. 심의위원회에는 사안조사 보고서와 다른 부분을 의견서로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선생님을 몰래 찍었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간다고 합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봉사부터 전학, 퇴학까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절차입니다(교원지위법 제25조). 학폭위와 비슷하게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으니 촬영한 경위와 영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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