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업무분야

쌍방 폭행·맞신고 사건

서로 주고받은 다툼은 두 학생이 동시에 가해학생이자 피해학생이 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 아이의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참다가 한 번 같이 밀쳤는데 둘 다 4호가 나왔습니다
  • 싸움을 말리다가 친구를 밀쳤는데 가해학생으로 신고됐습니다
  • 먼저 맞았는데 경찰에서 쌍방폭행으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 상대가 먼저 신고해서 우리 아이만 분리되고 있습니다
  • 서로 욕을 주고받은 건데 상대만 피해자로 적혀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21조(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습니다. 방위가 지나쳤다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공포나 당황 때문에 그랬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하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해 정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각자의 행위를 따로 봅니다

쌍방 사건에서는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지위를 함께 갖고, 조치도 학생별로 따로 나옵니다. 먼저 시비를 건 쪽, 더 세게 때린 쪽, 다친 정도가 각각 판정 요소에 반영되므로 같은 호수가 나왔다면 그 판단이 행위 차이를 제대로 본 것인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만 강조하면 우리 아이의 행위는 설명하지 않은 셈이 됩니다. 아이가 한 행동을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으로 나누고, 그 행동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함께 보여 주세요.

정당방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형사에서 정당방위가 되려면 지금 막 들어오는 부당한 공격이 있어야 하고, 막으려는 행동이 그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때릴 생각으로 맞붙은 싸움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공격이 끝난 뒤 되갚은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일방적으로 맞다가 벗어나려고 밀친 정도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의 공격이 언제 시작돼 언제 끝났는지, 아이가 피하려 한 흔적이 있는지를 영상이나 목격자로 보여 줘야 합니다.

말린 아이, 피한 아이는 자료로 보여 줍니다

다툼을 말리다 지목된 경우에는 처음에 누가 누구와 싸우고 있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신고 직후 학교에 보존과 열람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 있던 학생 가운데 누가 무엇을 봤는지 명단을 만드세요.

목격 학생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섞입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장면을 그날 바로 적어 두게 하면 나중에 확인서와 경찰 진술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는 양쪽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쌍방폭행은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형사사건이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있거나 여럿이 함께 때린 경우에는 합의해도 수사가 이어지고, 합의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학교 절차는 화해의 정도가 판정 요소라 합의 사실이 도움이 되지만, 신고를 거둔다고 심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형사 처벌불원, 학교 절차에 낼 의견, 치료비 정산을 한꺼번에 적어 두 사건이 따로 놀지 않게 하세요.

조치와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먼저 시비를 걸었거나 먼저 때린 경우
  • · 상대가 이미 물러섰는데 이어서 때린 경우
  • · 도구를 쓰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
  • · 다친 정도가 상대보다 무거운 경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일방적으로 맞다가 벗어나려 한 행동인 경우
  • · 말리려다 생긴 접촉인 경우
  • · 바로 멈추고 사과한 경우
  • · 서로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지산 학교폭력센터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 1

    장면별 시간표

    다툼을 초 단위 장면으로 나눠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표로 만들고,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장면마다 연결합니다.

  2. 2

    인정과 다툼 구분

    아이의 행위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정당방위나 제지로 설명할 부분을 나눠 의견서에 담습니다.

  3. 3

    조사 동석

    쌍방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예상 질문으로 연습하고 조사에 동석해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4. 4

    쌍방 합의 정리

    형사 처벌불원, 학교 절차 의견, 치료비 정산을 한 합의서에 담도록 조건을 정리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맞아서 한 대 때린 건데 정당방위 아닌가요?

맞은 뒤 되갚아 때린 것이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는 지금 들어오는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정도의 행동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학교 절차와 형사 처분 모두에서 고의성이나 정상을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먼저 때린 아이와 같은 호수가 나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조치는 학생별 행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행위의 차이가 분명한데 같은 조치가 나왔다면 재량권을 넘었는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의록을 받아 위원회가 두 학생의 행위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친구 싸움을 말리다가 밀친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말리려는 목적이었고 필요한 정도에 그쳤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다쳤다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니,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었고 아이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목격 학생 명단과 함께 정리해 두세요.

학교폭력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4개 전체 보기 →

쌍방 폭행·맞신고 사건, 먼저 상의해 보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학교폭력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