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 상황별 안내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학교에서 확인서 양식을 받았다면 내기 전에 한 번 멈추세요. 확인서는 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 경찰 조사까지 따라가는 첫 진술입니다.

확인서가 어디까지 쓰이는지 먼저 알아 두세요

학교는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전담기구나 교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4항). 이때 받는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가 사안조사 보고서의 바탕이 되고, 심의위원회 위원들도 이 서류부터 읽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면 처음 낸 확인서와 나중 주장이 같은지 다시 따집니다.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되면 경찰도 학교 확인서를 봅니다. 그래서 첫 확인서는 빨리 내는 것보다 정확하게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 기한이 촉박하면 기한을 하루 이틀 늘려 줄 수 있는지 학교에 물어보세요. 서두르다 잘못 쓴 확인서를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내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학생 확인서는 이렇게 씁니다

아이가 직접 쓰되, 쓰기 전에 사실을 날짜순으로 같이 정리합니다. 문장은 짧게, 아이 말투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순으로 씁니다. 칸이 모자라면 별지를 붙입니다.
  • 자기가 한 행동을 중심으로 쓰고, 다른 학생의 행동은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을 나눠 씁니다.
  •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씁니다. 짐작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 욕설이나 말은 실제로 한 표현을 그대로 적습니다. 순화하면 나중에 축소했다는 말을 듣습니다.
  •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나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으면 함께 씁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보완하는 서류입니다

보호자 확인서는 아이 확인서에서 빠진 부분을 채우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사건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아이에게 들은 내용, 평소 아이의 성격과 학교생활, 두 학생의 관계를 적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사건 뒤 가정에서 어떻게 지도했는지, 상담을 받게 했는지, 사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반성과 선도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아이의 변화, 진료와 상담 내용, 학교에 바라는 보호조치를 적습니다.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은 무게를 두는 곳이 다릅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어느 쪽이냐에 따라 확인서에서 보여 줘야 할 것이 다릅니다. 위원들이 조치를 정할 때 보는 기준(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을 떠올리면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지 정하기 쉽습니다.

  • 가해학생 측은 행위별로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그때 왜 그랬는지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함께 씁니다.
  • 가해학생 측 보호자는 사건 뒤 집에서 한 대화, 상담 예약, 휴대전화 사용 규칙처럼 실제로 바꾼 것을 적습니다.
  • 피해학생 측은 처음 시작된 때, 반복된 횟수, 가장 힘들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쓰고 근거 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 피해학생 측 보호자는 아이의 수면, 식사, 등교 거부처럼 눈에 보이는 변화와 진료·상담 내용을 적습니다.

이런 문장은 빼세요

상대 학생이나 부모를 깎아내리는 말, 학교를 탓하는 말, 처벌을 요구하는 감정적인 문장은 읽는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다른 학생의 가정사나 성적처럼 사건과 관계없는 이야기도 빼는 편이 낫습니다.

일단 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문장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면 그 행동이 조치 판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분명한 증거가 있는 행동까지 부인하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됩니다.

날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3월 둘째 주쯤, 체육 시간 직후처럼 기억나는 만큼만 적으세요. 정확해 보이려고 날짜를 지어내면 다른 자료와 어긋날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미 낸 확인서가 잘못됐다면

확인서를 이미 냈는데 빠진 내용이나 잘못 적힌 부분을 발견했다면 추가 확인서나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이 왜 달랐는지 이유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당황해서 잘못 썼다, 선생님이 불러 주는 대로 썼다처럼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도 구체적으로 씁니다.

심의 당일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보다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지산은 확인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표를 함께 만들고, 이미 냈다면 어디를 어떻게 보완할지 정리해 의견서로 냅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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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인서를 학교에서 바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학교에서 바로 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썼다면 무엇을 썼는지 사본을 요청하거나 아이와 바로 적어 두세요. 보호자 확인서는 기한을 확인해 집에서 정리한 뒤 내도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 글씨나 문장이 서툴러도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위원들은 아이가 직접 쓴 글이라는 점을 압니다. 부모가 고쳐 쓴 티가 나는 매끄러운 글은 오히려 아이 진술로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실이 빠지지 않았는지만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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