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업무분야

가해학생 조치(1~9호)·생활기록부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가지이고,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삭제 시기가 달라집니다. 조치 번호와 함께 조치결정일과 이행 기한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학폭위에서 2호와 3호 조치를 받았는데 생기부에 남는지 궁금합니다
  • 출석정지 6호가 나와 고3 입시 일정이 걱정입니다
  • 같은 사건인데 우리 아이만 다른 학생보다 무거운 조치를 받았습니다
  • 특별교육을 언제까지 이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졸업을 앞두고 생기부 조치사항 삭제 심의를 받고 싶습니다
  • 전학 조치가 나왔는데 어느 학교로 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항(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하나 또는 여러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고, 퇴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 할 수 없습니다.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 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면 6호부터 9호까지를 함께 부과하거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제13항, 제23조제1항

2~4호와 6~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특별교육을 이수할 때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가 이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기재하고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4·5호는 졸업일부터 2년, 6~8호는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나면 삭제하고,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전학 조치)

전학 조치가 나오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학교를 배정하고, 두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서로 다른 학교를 배정하되 피해학생을 먼저 배정합니다. 전학 간 학생은 피해학생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법 제17조제14항).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시기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3호 학교봉사

    기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으면 기재
    삭제 시기
    졸업과 동시에 삭제
    졸업 직전 삭제 심의
    해당 없음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기재
    기재
    삭제 시기
    졸업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졸업 직전 삭제 심의
    가능
  • 6호 출석정지 · 7호 학급교체

    기재
    기재
    삭제 시기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난 뒤
    졸업 직전 삭제 심의
    가능
  • 8호 전학

    기재
    기재
    삭제 시기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난 뒤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 아님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2026. 3. 11. 시행),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교육부훈령 제555호, 2026. 3. 1. 시행). 초등학생은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아 1~3호가 기재되는 경우가 처음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정되고, 2024. 3. 1. 전에 신고된 사안이나 그 전부터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홉 가지 조치는 무게가 다르고 함께 나오기도 합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학교 안에서 이행하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입니다.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학교 밖 기관에서 이행하고,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교체는 학교생활 자체를 바꿉니다.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학교를 떠나게 하는 조치이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을 할 수 없습니다.

조치는 하나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호 접촉 금지에 3호 학교봉사가 붙거나 6호 출석정지에 특별교육이 함께 부과되는 식입니다. 2~4호와 6~8호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가 법에 따라 따라오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통지서에서 조치 번호만 보지 말고 각 조치의 기간과 이행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1~3호도 생기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또 조치를 받으면 그때는 기재되고, 앞서 받은 1~3호 조치도 함께 적힙니다.

그래서 가벼운 조치를 받았을 때 오히려 이행 관리가 중요합니다. 서면사과 제출 기한, 학교봉사 시간, 특별교육 일정을 달력에 적어 두고, 접촉 금지 기간에는 메신저와 SNS로도 연락하지 않도록 아이와 약속해야 합니다.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

졸업 직전 삭제 심의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보존 기간이 남아 있어도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심의에서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이후 행동 변화를 봅니다. 상담 기록, 봉사·교육 이수 확인, 담임교사 의견처럼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졸업 학년부터 모아 두세요.

재학 중 서로 다른 사건 두 건 이상으로 각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결정일부터 졸업 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삭제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8호 전학과 9호 퇴학은 처음부터 이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입시 일정과 처분 시점을 함께 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대학입학전형에서도 확인되고, 대학과 전형마다 반영 방법이 다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조치가 나오는 시점과 원서 접수, 학생부 마감 일정을 함께 놓고 불복 여부와 집행정지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조치사항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기재를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만 덧붙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다만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아니어서, 본안에서 조치가 유지되면 기재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조치 통지를 받은 뒤 지산이 하는 일

  1. 1

    통지서 확인

    조치 번호, 조치결정일, 이행 기한, 인정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표로 정리하고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합니다.

  2. 2

    기재 영향 검토

    1~3호 기재 요건, 4~7호 삭제 심의 가능성, 다른 사건 이력을 확인해 생기부에 무엇이 언제까지 남는지 설명합니다.

  3. 3

    이행 관리

    특별교육·봉사 일정과 보호자 교육 이수를 챙기고, 접촉 금지 기간에 쓰는 연락 수단까지 점검합니다.

  4. 4

    불복 여부 판단

    회의록과 대조해 인정 사실이나 조치 수위에 다툴 지점이 있는지 보고, 실익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5. 5

    삭제 심의 준비

    졸업을 앞둔 경우 반성과 행동 변화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전담기구 심의에 낼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 김한솔

    김한솔 대표 변호사

    전) 인천지방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

    프로필 보기 →
  • 김미소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대환 · 주식회사 위메이드 법무팀 사내변호사 · 법무법인 오라클

    프로필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조치를 다 이행했는데도 생기부에 1호가 적혀 있습니다.

1~3호는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기재됩니다. 이행했는데 적혀 있다면 이행 기한을 넘겼는지, 다른 사건 조치가 있는지부터 학교에 확인하세요. 기재할 사유가 없었다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붙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특별교육은 부모도 꼭 받아야 하나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심의위원회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3항). 보호자가 따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제23조제1항), 교육 이수 여부는 이후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을 볼 때도 쓰입니다.

봉사나 특별교육 때문에 학교를 빠지면 결석인가요?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2항). 이행 일정을 학교에 미리 알리고 이수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전학 조치를 받으면 상대 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갈 수도 있나요?

전학 조치된 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서로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갈 학교를 먼저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전학 간 학생은 피해학생이 다니는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도 없습니다.

조치가 억울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장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 시행령 제22조제1항). 학교장이 먼저 한 긴급조치를 거부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됩니다(법 제17조제10항). 이행은 하면서 불복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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