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졸업 직전 삭제 심의, 고3 가을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6.16졸업을 몇 달 앞둔 이맘때가 되면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를 졸업 전에 지울 수 있느냐는 질문이 부쩍 많아집니다. 4~7호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그런데 이 심의는 신청만 하면 통과되는 절차가 아니고, 아예 심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대상인지 계산합니다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재학 중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 그리고 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고3 2학기에 조치가 결정됐다면 6개월 요건에 걸려 졸업 후 2년(4·5호)이나 4년(6·7호)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8호 전학은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고, 9호 퇴학은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날짜로 따져 보면 조치결정일이 고3 9월 이후일 때는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되지 않습니다. 고3 사건이라면 결정이 언제 날지까지 계산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4. 3. 1. 전에 신고된 사안이라면 보존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와 함께 처음 신고된 날짜를 학교에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사본을 발급받아 호수와 날짜가 맞게 적혀 있는지도 이참에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심의는 기록을 봅니다
전담기구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보고 판단합니다. 심의 자리에서 반성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조치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보여 주는 서류가 훨씬 무겁습니다. 담임교사 의견은 그해 담임이 아이를 어떻게 봤는지에 달려 있으니, 조치 뒤 아이가 보인 변화를 담임교사가 알 수 있도록 상담 기회를 만들어 두세요.
- 조치 이행 확인서와 특별교육 이수증
- 조치 뒤 이어 간 봉사활동이나 상담 기록
- 담임교사 의견과 학교생활의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
- 사과 편지를 전한 날짜,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기록
- 같은 일이 다시 없었다는 점
이 자료는 졸업을 앞두고 한꺼번에 만들 수 없습니다. 상담 기록 하나, 봉사 확인서 한 장이 조치 다음 달부터 쌓여야 합니다. 중학교 3학년도 사정은 같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같은 계산을 지금 해 두세요.
피해학생과의 관계
삭제 심의 자료에는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담기면 좋습니다. 다만 동의를 받겠다며 피해학생 측에 거듭 연락하는 것은 피하세요. 연락은 학교를 통해, 상대가 원할 때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졸업할 때까지 접촉 금지를 비롯한 조치를 지키는 것 자체가 가장 분명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심의 일정은 학교마다 다르니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언제 열리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미리 물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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