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조치가 나온 다음 날부터, 가해학생 가정이 챙길 일

김미소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6.21

결정통지서를 받고 나면 많은 가정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억울함에 불복부터 생각하는 집과, 이제 끝났다며 손을 놓는 집. 그런데 조치가 나온 뒤의 몇 달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남깁니다. 이행 기록이 생활기록부 기재를 가르고, 졸업 직전 삭제 심의나 수사, 소년부 절차에서 아이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행은 이행대로 하는 것이 아이를 지키는 길이라고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것도 부모의 몫입니다.

기한과 증빙

서면사과, 봉사, 특별교육은 모두 기한이 있습니다. 1~3호는 기한 안에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거꾸로 말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적힙니다.

봉사 기관을 학교가 정해 주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어디서 하면 되는지 먼저 묻고, 이행 확인서와 특별교육 이수증은 받아서 따로 보관하세요. 봉사나 특별교육 일정이 시험과 겹치면 미리 학교와 기관에 알려 조정하세요.

입원처럼 기한 안에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으면 미리 학교를 통해 기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늦습니다. 행정심판을 냈더라도 집행정지가 되지 않았다면 이행 기한은 그대로 흐릅니다.

보호자 교육도 조치입니다

2~4호, 6~8호 조치를 받으면 아이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함께 받아야 하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제13항).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23조). 일정이 맞지 않으면 미루지 말고 교육 기관에 조정을 요청하세요. 부모가 먼저 성실하게 참여하는 모습은 아이에게도 이 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출석정지 기간을 보내는 법

출석정지는 정해진 기간 등교가 정지되는 조치로 출결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기간을 쉬는 날로 보내면 아이에게도, 나중에 이 기간을 설명해야 할 때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교육 일정, 집에서의 학습 계획, 상담처럼 기간을 채우는 계획을 세우고 기록해 두세요.

출석정지 중에 친구들과 밖으로 돌아다니는 모습이 SNS에 올라오면 조치를 가볍게 여긴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아이로서는 답답하겠지만 이 기간만큼은 생활을 단정하게 하도록 함께 정해 두세요.

  • 2호 접촉 금지가 함께 나왔다면 그 범위를 통지서에서 확인하고 아이와 다시 이야기한다
  • SNS에 사건 이야기나 결과에 대한 불만을 올리지 않는다
  • 봉사나 상담 기록, 담임교사 의견을 모아 둔다
  • 4~7호라면 졸업 직전 삭제 심의 요건을 미리 계산해 둔다

4~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로 졸업과 동시에 지울 수 있고, 이때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봅니다. 그 자료는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만들 수 없습니다. 조치가 나온 다음 날부터가 준비 기간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칼럼 더 보기

형사

초등 1학년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것

대법원은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정의 규정 문구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경위, 학생들의 나이와 관계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학년 사건에 주는 의미와 관계회복 숙려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

형사

중학생 아이에게 경찰 출석 요구가 왔을 때

학폭위와 별도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아이의 만 나이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출석 연락을 받은 날부터 조사 당일까지 부모가 챙길 것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