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1~3호는 생기부에 안 남는다는 말의 빈틈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5.29서면사과나 접촉 금지 조치가 나오면 "그래도 1~3호라 다행이에요, 생기부엔 안 남는다면서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반쯤 맞는 말입니다. 나머지 반을 모르고 지내다가 졸업 학년에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조건을 한 번 정확히 짚어 두려고 합니다.
기재 유보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은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봉사를 원칙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적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두 경우에는 적습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같은 학교급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또 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새 조치만 적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받은 1~3호 조치도 함께 기재됩니다. 초등학생은 처음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로 범위가 좁혀져 있습니다. 기재된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이행'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서면사과는 기한 안에 내야 이행입니다. 학교봉사는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2호 접촉 금지는 기간 동안 지켜야 이행인데, 여기에는 메신저와 SNS로 하는 연락도 들어갑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호). 사과하겠다며 보낸 메시지 한 통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심의위원회는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제15항). 이행하지 않으면 기재 문제와 추가 조치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는 구조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데 왜 신경 쓰나
기재된 1~3호도 졸업하면 지워집니다. 문제는 졸업 전에 원서를 낸다는 점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생부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반영하도록 정해졌고, 반영 방법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고등학교에서 받은 1~3호가 기재 조건에 걸리면 원서를 내는 시점의 학생부에는 남아 있게 됩니다. 중학교 때 받은 조치와 고등학교 때 받은 조치는 학교급이 달라 서로 묶이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가벼운 조치일수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 통지서를 받으면 조치마다 이행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서면사과는 제출한 날짜와 받은 사람을 기록해 둡니다
- 접촉 금지 기간에는 단체 대화방에서의 언급까지 조심하도록 아이와 약속합니다
- 봉사·교육 이수 확인서는 사본을 집에 보관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2024. 3. 1. 전에 신고된 사안이나 그 전부터 재학 중인 학생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치를 받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통지서 날짜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행했는데도 기재돼 있다면 이행 증빙을 붙여 학교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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