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장애학생 사건, 2026년 6월부터 달라진 심의
김미소 파트너 변호사2026.06.21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아이가 학교폭력을 겪었을 때, 혹은 충동 조절이 어려운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됐을 때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특성을 위원들이 이해해 줄까 하는 점입니다. 올해 6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바로 이 걱정에 답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 위에, 심의 절차에서 지켜야 할 내용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들을 수 있다'에서 '들어야 한다'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제2항은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교원 같은 특수교육 분야 인력이나 장애인 관련 인력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26. 6. 2. 개정으로 단서가 붙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이나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요청은 출석 안내를 받는 즉시 서면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의 의견을 들어 달라는지, 예를 들어 아이를 오래 지도한 특수교사나 치료사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함께 적으면 일정 조율이 수월해집니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이면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를 정할 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고, 교육부 안내는 이런 경우 더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합니다. 가해학생과 보호자가 받는 특별교육에는 장애인식개선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3항).
보호 측면에서도 규정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피해자를 위해 장애인 상담이나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학교장은 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비용은 일반 보호조치와 마찬가지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16조의2제3항·제4항).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장애가 있다고 조치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행동이 충동이나 감각 과민에서 나온 것인지, 상대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고의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위원들이 선도 가능성을 판단할 때 아이에게 어떤 지원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진단서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자료
- 개별화교육계획과 행동 지원 계획
- 아이의 의사표현 방식과 질문을 바꿔 묻는 방법을 정리한 메모
- 사건 전후 행동 변화를 적은 특수교사·치료사 기록
이런 자료는 사안조사 단계부터 학교와 조사관에게 알려야 면담 방식에 반영됩니다. 다만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어, 꼭 필요한 부분만 내고 나머지는 가릴지 미리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업무 담당자에게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지만,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면 제출 자료가 상대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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