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소년부 조사관 면담, 부모가 준비해 갈 것
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9.18경찰 조사가 끝나고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법원에서 우편이 옵니다. 소년부 조사관 면담 일정입니다. 경찰 조사처럼 사건 이야기를 다시 하는 줄 알고 가는 부모가 많은데, 조사관이 묻는 범위는 그보다 넓습니다. 사건만 준비해 가면 정작 중요한 질문 앞에서 막히게 됩니다.
조사관은 사건 밖을 봅니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하게 해 비행 내용뿐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1조). 보호처분은 벌을 주는 것보다 아이의 환경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어서, 판사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어떤 처분이 맞는지 가늠합니다.
그래서 면담에서는 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사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건 뒤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친구 관계를 정리했는지, 피해 학생에게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아이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는 면담이 또 한 번의 조사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 혼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생활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미리 말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방어적으로 굳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해 갈 자료
- 학교생활기록과 출결 상황
- 사건 뒤 받은 상담이나 치료 기록
- 학교폭력 조치를 이행한 확인서(봉사, 특별교육 이수증)
-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시도한 기록과 합의 진행 상황
- 아이의 하루 일과와 귀가 시간, 휴대전화 사용 규칙처럼 가정에서 바꾼 것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지금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담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해 가면 면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아이가 직접 쓴 짧은 글도 도움이 됩니다. 사건 뒤 무엇을 생각했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아이 말로 적은 한 장이 부모가 만든 서류보다 많은 것을 보여 줄 때가 있습니다.
보호자도 질문을 받습니다
조사관은 보호자에게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지 묻습니다. 앞으로 잘 보겠다는 말보다 퇴근 시간 조정, 주말 활동, 상담 지속처럼 실제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말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맞벌이라 아이를 지켜볼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사정을 숨기기보다 공백을 어떻게 채울지 함께 말하세요. 판사는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으니(소년법 제13조), 면담과 심리에는 보호자가 함께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판사는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위탁은 1개월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판사가 이런 조치를 판단할 때도 가정의 보호 능력을 봅니다. 소년부 사건에서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참여하며,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소년법 제17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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