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됐습니다
- 다른 학생들은 3호인데 우리 아이만 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 반복된 괴롭힘이었는데 조치가 서면사과에 그쳤습니다
- 통지서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불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학을 당장 가야 해서 소송 결과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 상대 학생이 행정심판을 냈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3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측,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와 교육장은 상대 측에 청구·제기 사실과 심판참가·소송참가 방법을 문서로 안내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셉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3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
청구나 소 제기만으로 조치의 효력과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중대한 손해, 행정소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결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재판기간)
가해학생 측이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면 법원은 다른 재판보다 먼저 신속히 재판하고, 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앞선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비교
어디에 내나
- 행정심판
- 교육장 처분을 심리하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취소소송)
- 관할 행정법원
기한
- 행정심판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행정소송(취소소송)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다투는 범위
- 행정심판
-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
- 행정소송(취소소송)
- 위법한 처분
결과
- 행정심판
- 처분 취소, 다른 처분으로 변경, 변경 명령
- 행정소송(취소소송)
- 처분 취소 판결
| 구분 | 행정심판 | 행정소송(취소소송) |
|---|---|---|
| 어디에 내나 | 교육장 처분을 심리하는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관할 행정법원 |
| 기한 |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행정심판을 거치면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 |
| 다투는 범위 | 위법한 처분과 부당한 처분 | 위법한 처분 |
| 결과 | 처분 취소, 다른 처분으로 변경, 변경 명령 | 처분 취소 판결 |
| 걸리는 기간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30일 연장 가능) | 가해학생 측 소송은 1심 90일, 2·3심 각 60일 안에 선고 |
| 집행정지 요건 |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 |
근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17조의5, 행정심판법 제6조·제27조·제30조·제43조·제45조, 행정소송법 제18조·제20조·제23조(2026. 10. 7. 확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불복 사유는 세 갈래로 나눠 정리합니다
처분이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에서 다투는 사유는 대체로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주장, 절차에 흠이 있었다는 주장, 인정된 사실에 비해 조치가 지나치다는 주장으로 나뉩니다.
사실오인은 하지 않은 행위가 들어갔거나 다른 학생의 행동이 섞인 경우입니다. 절차상 하자는 회의 통지나 의견진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거나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조치가 지나치다는 주장은 판정 요소별로 어떤 사실이 과하게 평가됐는지, 같은 사건의 다른 학생과 비교해 왜 무거운지를 짚어야 합니다.
- 사실오인: 행위별로 인정 여부를 나눈 대조표를 만듭니다
- 절차 하자: 통지서, 출석 안내, 회의록에서 빠진 절차를 찾습니다
- 재량 일탈·남용: 판정 요소별 평가와 다른 학생의 조치를 비교합니다
- 피해학생 측: 빠진 행위, 반복성·보복성 평가를 다툽니다
집행정지는 본안보다 먼저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출석정지와 전학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과가 나올 무렵에는 이미 전학을 갔거나 출석정지 기간이 끝나 있을 수 있어서, 학교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조치라면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대법원은 학교폭력 조치의 효력 정지를 판단할 때 본안 승소 가능성, 처분이 유지되면 신청인이 입을 불이익, 학교폭력의 정도와 심각성, 가해학생 교정·선도의 필요성, 생활기록부 기재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막을 필요성을 고려해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진학 불이익만 내세우기보다 이 요소를 하나씩 채우는 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학폭위를 다시 여는 절차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서면을 중심으로 심리하고,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면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구술심리를 열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때처럼 처음부터 사건을 다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청구서에는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 가운데 어느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짚어 씁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부 취소가 어렵다면 어느 조치까지가 적정한지 함께 주장합니다. 심의 이후에 이뤄진 사과와 합의, 상담 이수도 반성과 화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았거나, 반복된 괴롭힘에 비해 조치가 가볍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부족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치 없음 결정을 다툴 수 있는지는 결정의 형식과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때도 더 무겁게 해 달라는 요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빠진 행위가 무엇이고 근거가 무엇인지, 지속성과 보복성이 어떻게 낮게 평가됐는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상대가 먼저 불복했다면 심판참가나 소송참가를 신청해 피해학생 측 사정을 직접 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산 학교폭력센터의 불복 절차 진행
- 1
기한 계산
통지서를 받은 날과 처분일을 확인해 행정심판·소송 기한을 계산하고, 전학 날짜나 출석정지 기간 같은 집행 일정을 함께 적습니다.
- 2
기록 확보
회의록 열람·복사와 사안조사 보고서, 확인서 사본을 확보해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을 행위별로 나눕니다.
- 3
실익 판단
다툴 근거가 약하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툴 지점이 있으면 행정심판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정합니다.
- 4
집행정지 신청
본안 청구서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써서 손해의 내용과 긴급성을 자료로 소명합니다.
- 5
심리 대응
교육장 측 답변서와 피해학생 측 의견서를 검토해 보충서면을 내고, 필요하면 구술심리를 신청해 출석하고, 행정소송이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합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행정심판은 부당한 처분까지 다툴 수 있고 재결이 비교적 빨리 나오지만, 기각되면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쟁점과 집행 일정에 따라 어느 쪽으로 갈지 정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취소된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추는 결정입니다. 효력이 정지된 동안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생활기록부 기재도 삭제해야 하지만, 본안에서 청구가 기각되면 조치는 다시 효력을 갖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정말 다툴 방법이 없나요?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지만 아주 좁게 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교육청과 협의 중이었다거나 결정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정으로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청구 기간 안내가 없었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행정심판 중에 피해학생과 합의하면 처분이 바뀌나요?
합의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해 정도는 조치를 정하는 판단 요소여서, 심의 이후의 사과와 합의는 조치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받쳐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피해학생 측에 압박으로 받아들여지면 오히려 불리하므로 방식과 시점을 정해 진행합니다.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 중에도 전학을 가야 하나요?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소송 중이라도 전학 절차는 진행됩니다. 전학 날짜가 정해졌다면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전학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정과 학업상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