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 상황별 안내

전학(8호) 조치를 받은 뒤 해야 할 일

전학 조치가 나오면 학교 배정, 특별교육, 불복과 집행정지 판단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전학은 집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라 첫 일주일이 중요합니다.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과 행정소송(안 날부터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학교에 전학 학교 배정 요청 일정과 실제 전학 예정일을 물어 적어 둡니다.
  • 함께 나온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간과 보호자 교육 일정을 확인합니다.
  • 불복할지, 한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를 며칠 안에 정합니다.
  • 아이에게 피해학생과 연락하거나 SNS에 사건 이야기를 올리지 않도록 다시 말해 둡니다.

전학 학교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교육장이 전학 조치를 하면 소속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제1항). 교육부 가이드북은 통보를 받은 학교장이 7일 안에 배정을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배정은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해 이뤄지고, 관할 밖 학교로 보낼 때는 그 지역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통보해 그쪽에서 배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보호자가 원하는 학교를 고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전학을 간 뒤에는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4항),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되며 피해학생이 먼저 배정됩니다(시행령 제20조제4항).

전학 전후에 챙길 것

전학 조치를 받으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반드시 함께 받아야 하고,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3항·제13항).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생활기록부에는 전학 조치가 적히고 졸업한 날부터 4년 동안 보존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4~7호와 달리 8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새 학교에서는 담임교사와 첫 면담에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불복과 집행정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전학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회나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듣고(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4제1항), 전학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지와 긴급성을 봅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아이는 결론이 날 때까지 원래 학교에 다닐 수 있지만,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 기간의 학교생활 계획도 같이 세워 두세요.

피해학생 측이라면

교육장이 요청을 받고도 14일 안에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이행이 늦어지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교육감은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6항, 시행령 제22조제2항). 상대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를 준비해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아이가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에 배정되는지 진학 담당 교사에게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통지서와 회의록을 검토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불복한다면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씁니다. 피해학생 측이면 집행정지 의견서와 분리 요청을 준비합니다. 전학 예정일이 가깝다면 02-6951-4097으로 바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나요?

전학 조치에 따른 배정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학생 보호를 고려해 정하고, 관할 밖이면 그 지역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배정합니다. 이사로 지역이 바뀌어도 원하는 학교를 고르는 방식은 아니니 배정 기관에 먼저 확인하세요.

전학 처분 전에 스스로 전학을 가면 안 되나요?

교육부 가이드북은 신고 때부터 조치 이행이 끝날 때까지 가해학생이 신청하는 학적 변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합니다. 스스로 전학을 간다고 조치나 기재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절차 안에서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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