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확인할 것
상담 전에 아래 날짜를 한 장에 적어 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학교가 사건을 알게 된 날(신고일)과 지금까지 받은 안내
-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에 적힌 학교폭력 조치 반영 방법
- 수시 원서 접수일, 학교 생활기록부 마감일, 수능일
- 예상되는 심의 날짜와 결과 통지 시기
-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대학은 학폭 조치를 이렇게 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위주 전형뿐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도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반영 방법은 대학이 정해 모집요강에 공표하므로, 감점인지 지원 자격 제한인지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1~3호는 기한 안에 이행하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생활기록부에 적지 않습니다. 4호 이상은 적히므로 반영 여부가 갈리는 지점이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데만 매달려 반성이나 화해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조치가 나올 때 수위를 낮출 기회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눠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세요.
처리 일정을 계산합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학교가 사건을 안 날부터 14일 안에 사안조사와 전담기구 심의를 마치고(7일 이내 연장 가능), 심의위원회는 개최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안에 열도록(7일 이내 연장 가능) 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심의위원회 요청 뒤 14일 안에 교육장이 조치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
심의 날짜는 시험 같은 학사일정이 있을 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유가 뚜렷해야 하고 무기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일정을 늦추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내용 준비에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에는 6개월 요건이 있습니다
4~7호 조치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그런데 교육부 지침은 조치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재학 중 서로 다른 사건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다면 삭제 심의를 받을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
고3 2학기에 조치가 결정되면 이 6개월 요건 때문에 졸업 전에 지우지 못하고 졸업 후 2년이나 4년 동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3 사건은 결정 시점이 언제가 될지까지 계산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고3이라면
피해학생도 시험과 원서 일정이 겹칩니다. 심의 출석이 부담되면 서면 의견을 내거나 출석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때문에 결석했다면 출석 인정을 요청하고, 시험 기간에 가해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를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아이를 상담하거나 치료한 의사·상담사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들어야 하므로(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5항), 아이가 직접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피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신고일, 심의 예상일, 원서·생활기록부 일정, 삭제 심의 요건을 한 표에 놓고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툴지, 책임을 인정하고 회복으로 갈지를 그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의견서와 진술을 준비합니다. 원서 일정이 임박했다면 02-6951-4097으로 먼저 연락 주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시 원서를 낸 뒤에 조치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대학마다 학교폭력 조치를 확인하는 기준일과 방법이 다르고, 모집요강에 따라 원서 접수 뒤의 조치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 대학의 모집요강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일은 하지 마세요.
졸업하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기록이 바로 없어지나요?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4·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8호는 4년 동안 남습니다. 졸업 직전 삭제 심의를 받으면 4~7호도 졸업과 함께 지울 수 있지만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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