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소장 봉투를 받은 날이 기한 계산의 기준입니다.
-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적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 피고가 누구인지 봅니다. 아이 본인과 부모가 각각 피고로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과 항목(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을 표로 옮겨 적습니다.
- 학폭위 결정통지서, 회의록, 형사 사건 결과처럼 이미 나온 자료를 모읍니다.
-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해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가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청구를 일부라도 다툴 생각이라면 기한 안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부터 내고, 자세한 주장은 이후 준비서면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보호자를 통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같은 법 제55조) 아이 몫의 답변서도 보호자가 냅니다.
다툴 지점을 나눕니다
먼저 행위의 범위를 봅니다. 소장에 적힌 행위가 학폭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은지, 다른 학생의 행위까지 우리 아이 몫으로 적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인과관계와 손해액입니다. 치료가 그 행위 때문인지, 향후치료비에 의사 소견 같은 근거가 있는지, 보호조치 비용이나 공제회 지급처럼 이미 처리된 부분이 섞여 있지 않은지 따집니다.
부모의 책임도 따로 봅니다. 아이가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원고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여러 학생이 함께한 일이면 피해자에게는 연대 책임을 지지만(민법 제760조), 가해학생들 사이의 분담은 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합의도 함께 봅니다
법원은 소송 중 조정을 권할 수 있고, 청구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다툴 지점이 정리되면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쉬워져 조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합의할 때는 민사 청구 전부를 정리하는지, 형사 고소나 학교 절차에 대해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이 부분이 빠지면 합의 뒤에 다른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와의 관계
민사소송에 낸 서면과 증거는 행정심판이나 형사 절차에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면 민사 답변서에서 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을 쓰지 않도록 두 절차의 주장을 맞춰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이미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냈다면 그 금액과 합의서 문구를 답변서에 밝혀 손해액에서 빼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아이가 상대 학생에게 연락하거나 SNS에 소송 이야기를 올리면 위자료를 늘리는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소장과 학폭위·형사 기록을 대조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고,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조정이 가능한 사건이면 금액과 합의서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지 시간이 꽤 지났다면 02-6951-4097으로 바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 금액이 너무 큰데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하나요?
법원은 원고가 증명한 손해만큼만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행위의 정도와 기간, 피해 결과, 나이 같은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해서 아이와 따로 사는데 저도 피고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친권자·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원칙적으로 아이에 대한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로 양육에 깊이 관여했거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면접교섭과 양육 관여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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