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 상황별 안내

가해학생이 조치를 지키지 않을 때

접촉금지를 받고도 연락이 오거나, 특별교육을 미루거나, 교육장이 조치를 늦추는 일이 생깁니다. 피해학생 측이 할 수 있는 신고와 학교·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위반이 있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기록부터 남기세요.

  • 메시지, 댓글, 전화 기록을 날짜와 계정이 보이게 저장합니다.
  • 학교에서 마주쳤거나 말을 걸어왔다면 날짜, 장소, 본 사람을 적습니다.
  • 학교에 위반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로 알리고 받은 답을 보관합니다.
  • 협박이나 보복이 있었다면 학교 신고와 별도로 경찰 신고도 검토합니다.
  • 아이에게 상대 메시지에 답하거나 직접 따지지 않게 합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해야 할 일

학교장이 우선 내린 조치를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피하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0항). 심의위원회가 정한 2~9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에게서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5항, 시행령 제22조제1항).

2호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아이가 조치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1항). 학교에 위반을 알릴 때는 추가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하세요. 추가 조치는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므로 학교에 알린 내용이 교육지원청에 전달됐는지, 언제 심의하는지까지 물어 기록해 두세요.

조치가 늦어지면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14일 안에 조치를 하지 않거나, 학교장이 거부한 학생을 징계하지 않거나, 추가 조치가 지연되면 피해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지체 없이 교육장이나 학교장을 조사해야 하고, 서면 조사가 원칙이지만 필요하면 대면 조사도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6항, 시행령 제22조제2항).

신고서에는 결정통지서 날짜, 요청한 내용,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답변과 날짜를 순서대로 적으면 조사가 빨라집니다.

보복은 따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은 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는 사유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제5호),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함께 내리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17조제2항). 보복이 섞인 사건은 학교장 자체해결도 할 수 없습니다.

접촉금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도 포함하므로 다른 친구를 시켜 메시지를 전하거나 SNS에 저격글을 올리는 것도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협박은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라(형법 제283조) 내용이 위협적이면 학교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가해학생 측이라면

질병이나 입원처럼 기한 안에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미리 학교에 알리고 기한 변경을 요청하세요. 교육부 가이드북은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이행 기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안내합니다. 특별교육 이수증, 봉사 확인서처럼 이행을 보여 주는 서류는 받아서 보관해 두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위반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학교에 추가 조치 검토를 요청하고, 지연되면 교육감 신고서를 씁니다. 협박이나 보복이 있으면 고소장을 함께 준비합니다. 지금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면 02-6951-4097으로 먼저 알려 주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 학생 친구들이 대신 연락해 오는데 이것도 위반인가요?

가해학생이 시켜서 한 연락이라면 접촉금지 위반이나 보복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시켰다는 사정을 보여 줘야 하므로 메시지 내용과 보낸 사람, 시점을 정리해 학교에 알리세요.

학교가 조치를 이행했다고만 하고 확인을 안 해 줍니다.

피해학생 측은 조치 이행 여부를 학교에 서면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없거나 지연되면 그 경위를 정리해 교육감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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