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학교에서 연락을 받은 날부터 확인서 제출까지 며칠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로 먼저 정리하세요.
- 아이에게 그날 어디에 서 있었고, 누구와 있었고, 무엇을 봤고,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듣고 그대로 적습니다.
- 아이 휴대전화에서 그 무렵 단톡방 메시지, 사진, 영상, 스토리를 확인하되 아무것도 지우지 않게 합니다.
- 학교에 아이가 어떤 행위로 지목됐는지 신고 내용의 요지를 서면으로 물어봅니다.
- 같이 지목된 다른 학생 보호자와 진술 내용을 맞추자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현장을 본 다른 학생이 있다면 이름만 적어 두고, 직접 찾아가 진술을 부탁하지는 않습니다.
목격, 방관, 가담은 다르게 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므로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학교폭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돌림은 두 명 이상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로 정의돼 있어(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2), 여럿이 함께한 일에서는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따져집니다.
옆에서 웃거나 박수를 친 것,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 망을 본 것, 피해학생이 나가지 못하게 문 앞에 서 있던 것은 가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놀라서 아무것도 못 했거나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본 것과 한 것을 나눠 씁니다
확인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다른 학생이 한 일까지 섞어 쓰는 것입니다. 본 것은 본 것대로, 아이가 한 말과 행동은 따로 적어야 위원들이 아이의 몫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랬다",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 같은 표현은 가담을 인정하는 말로 읽히기 쉽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적으세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 마음도 사실 그대로 적어도 됩니다. 아이가 피해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부분은 사실과 구분해 짧게 쓰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을 찍었거나 돌렸다면 따로 봅니다
현장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그 행위가 따로 사이버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몸이 드러난 장면이라면 성폭력처벌법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 학교 절차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아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다면 지우기보다 언제 찍었고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신고 뒤에 지우면 숨기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지목된 친구들과는 거리를 둡니다
같이 지목된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맞추면 진술이 똑같아져 오히려 믿기 어려워지고, 피해학생 측에서는 보복을 모의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보호자들끼리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을 의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서는 아이 한 명의 행위를 기준으로 따로 준비합니다. 다른 학생의 잘못을 강조해 아이의 책임을 줄이려는 방식은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아이와 직접 이야기해 그날 장면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아이가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나눈 확인서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조사관 면담과 심의위원회에서 나올 질문으로 아이가 자기 말로 답할 수 있게 연습합니다. 확인서 제출 기한이 임박했다면 02-6951-4097으로 먼저 연락 주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리지 않은 것만으로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말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학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웃거나 부추기는 반응을 보였거나 반복된 괴롭힘 자리에 계속 함께했다면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어, 아이가 실제로 어떤 반응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이 지목된 친구들과 변호사를 함께 선임하면 안 되나요?
학생마다 행위와 이해관계가 달라 한 학생에게 유리한 주장이 다른 학생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각자 따로 의견서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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