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신고가 들어오면 생기는 일
상대가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신고하면 우리 아이는 같은 절차 안에서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이 됩니다. 확인서를 다시 써야 하고, 조사관 면담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두 신고는 같은 날 함께 심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따로 잡히기도 하니, 따로 잡혔다면 함께 심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교육지원청에 물어보세요.
맞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처음 신고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들 눈에 사건이 서로 싸운 일처럼 보이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사건을 나눠서 보여 줘야 합니다.
맞신고 사건의 확인서를 쓸 때 처음 사건의 억울함을 길게 적으면 정작 그 사건에서 물어보는 행위에 대한 답이 흐려집니다. 맞신고 확인서에는 상대가 문제 삼은 행위에 대해서만 있었던 일과 경위를 쓰고, 처음 사건 이야기는 한두 줄로 연결만 해 두세요.
시간 순서로 나눕니다
쌍방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시간의 순서입니다. 날짜별로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표로 만듭니다.
표를 만들 때는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날도 빼지 말고 넣으세요. 상대가 그날을 들고 나왔을 때 표에 없으면 숨긴 것처럼 보입니다. 불리한 날은 그날의 앞뒤 상황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괴롭힘이 처음 시작된 날과 그 뒤 반복된 횟수
- 우리 아이가 한 행동이 있었던 날과 그 직전 상황
- 두 학생의 관계, 무리 지어 있었는지, 힘의 차이가 있었는지
- 각 행동을 본 목격 학생과 남아 있는 대화, 사진, CCTV
반복된 괴롭힘과 순간적인 대응은 무게가 다릅니다
위원들은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을 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몇 달 동안 이어진 놀림과 폭행 끝에 한 번 밀쳐 낸 일은, 같은 밀침이라도 처음부터 공격하려고 한 행동과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날짜표와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의 행동을 모두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응이 지나쳤던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하는 편이 반성과 화해 정도 평가에서도 낫습니다.
증거는 두 사건을 한 표에 놓고 정리합니다
맞신고 사건은 같은 자료가 두 사건에 모두 쓰입니다. 자료를 따로 정리하면 앞뒤가 어긋나기 쉬우니 한 표에 모아 두세요. 날짜별로 칸을 나누고, 그날 우리 아이가 당한 일과 우리 아이가 한 일을 나란히 적은 뒤 근거 자료 번호를 붙이면 위원들이 순서를 한눈에 봅니다.
-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과 날짜가 보이는 캡처
- 다친 곳 사진과 진단서, 진료 기록
- 목격 학생 이름과 무엇을 봤는지 한 줄 메모
-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한 기록
보복성 신고로 보인다면
우리 신고가 들어간 뒤에 갑자기 오래전 일을 들어 맞신고했다면 신고 시점과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은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이고(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제5호), 보복이 이유일 때는 더 무거운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17조제2항).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 대응은 요건이 까다로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먼저 학교 절차 안에서 사실을 바로잡는 데 힘을 쓰고, 형사 대응은 결과를 보고 따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해 측에서 맞신고를 고민한다면
우리 아이도 당한 일이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일을 보태거나 책임을 흐리려는 목적의 맞신고는 위원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반성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져 조치가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있었는지, 그 자료가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보세요.
신고한다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날짜, 장소, 행위, 자료를 갖춰서 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두 사건의 기록을 한 표로 정리해 선행 행위와 대응 행위를 나누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합니다. 두 사건 모두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사실관계로 쓰고, 아이가 두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게 진술을 연습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신고된 사건도 확인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네. 맞신고 사건에서 우리 아이는 가해학생 입장이므로 그 사건에 대한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를 따로 냅니다. 처음 사건에서 쓴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날짜표를 놓고 쓰세요.
둘 다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도 둘 다 남나요?
각자 받은 조치가 기재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1~3호는 이행하고 같은 학교급 동안 다른 사건으로 조치를 받지 않으면 기재되지 않으므로(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맞신고로 받은 가벼운 조치라도 기한 안에 꼭 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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