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억울한 마음이 커도 첫날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적고, 그날부터 90일째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통지서에서 인정된 사실, 조치 내용, 이유를 줄 쳐 가며 읽고 실제와 다른 부분에 표시합니다.
-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복사를 신청합니다.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처럼 바로 집행되는 조치라면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곧바로 상담합니다.
- 봉사나 특별교육처럼 이행할 조치의 기한도 확인해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불복한다고 조치 이행을 미루면 안 됩니다. 행정심판을 내도 조치는 그대로 효력이 있고, 2~9호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5항). 1~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도 받을 수 없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항의 민원을 반복하는 것, 상대 측에 연락해 결과를 따지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툴 내용은 청구서에 모아 정해진 절차로 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내야 하고(행정심판법 제27조), 재결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하되 30일 늘릴 수 있습니다(제45조).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가해학생 측이 낸 행정소송은 1심을 9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5). 행정심판은 비용과 시간이 덜 들고, 행정심판에서 진 뒤 소송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은 관할 시·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맡습니다. 청구서는 처분을 한 교육지원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냅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 어느 쪽에 내든 접수일이 기한 계산의 기준이 되니 접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도 조치는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을 받아야 하고, 위원회나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17조의4제1항).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하고, 인정 여부는 조치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이 나면 학교가 생활기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지워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5. 9. 9.자 2025무565 결정).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피해학생 측은 학교장에게 다시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제3항).
무엇을 다투는가
회의록과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보통 아래 세 갈래로 나눠 씁니다.
- 사실을 잘못 본 부분. 없었던 행위가 인정됐거나 행위의 경위가 빠진 경우입니다.
- 절차의 문제. 통지에서 빠진 행위로 조치를 받았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제척·기피 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한 경우입니다.
- 조치의 무게. 판단 기준(시행령 제19조)에 비춰 지나치게 무겁거나, 피해학생 측에서 보면 지나치게 가벼운 경우입니다.
상대가 불복했다면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내면 피해학생 측에 청구 사실과 심판참가 방법이 문서로 안내되고, 소송이면 소송참가 방법이 안내됩니다(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3항). 참가하면 서면으로 의견을 내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의견 청취는 결정 전에 짧게 진행되므로 안내를 받은 날 바로 피해 정도와 아이 상태를 정리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회의록과 통지서를 직접 검토해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쓰고, 구술심리나 변론기일에는 지산이 출석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심판참가 의견서와 집행정지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상담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되고,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을 내면 상대 학생 쪽에도 알려지나요?
가해학생 측이 행정심판을 내면 행정심판위원회가 피해학생 측과 양쪽 학교에 청구 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제3항).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학생 측 의견도 듣습니다. 알려진다는 전제로 청구서의 표현을 고르세요.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본안도 진 건가요?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를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 절차이고, 조치가 위법한지는 본안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각 이유에 위원회나 법원의 시각이 드러나므로 본안 주장을 보완하는 데 씁니다.
행정심판 도중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나요?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2조). 상대와 합의가 됐거나 졸업 직전 삭제 심의로 가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면 취하를 검토합니다. 취하하면 같은 처분을 다시 다투기 어렵고 기한도 지나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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