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는 원칙입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가해자가 교사인 경우도 들어갑니다. 분리의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바뀌었고(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실제로는 교실 자리나 쉬는 시간 동선을 나누거나 별도 공간을 쓰는 방식이 많습니다.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인 경우,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로 이미 분리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분리 방식이 아이에게 오히려 불이익하다고 느끼면 그 사정을 학교에 알리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요청할 수 있는 것
분리 말고도 요청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요청은 문자나 이메일로 하고 날짜를 남기세요.
학교장은 성적을 평가할 때 보호조치 때문에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16조제5항). 시험 기간과 겹친다면 미리 담임교사와 평가 일정을 상의하세요.
- 긴급보호.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등의 조치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제16조제1항).
-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장은 사건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학생에게 2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제4항).
-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습니다(제17조제6항).
- 출석 인정. 보호를 위해 쉰 날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습니다(제16조제4항).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가 되는 경우
학교장이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경우는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나 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인 경우, 학교장이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경우,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21조제1항). 이때 출석정지 기간은 심의위원회 결정 때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제7항).
가해학생 측이라면 의견 청취를 놓치지 마세요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들으려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듣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1조제2항). 연락이 오면 피하지 말고 의견을 내세요.
의견을 낼 때는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 아이의 학습과 진학 일정, 분리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적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등하교 시간 조정이나 자리 분리처럼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편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출석정지는 생활기록부의 출결에도 영향을 주므로 기간과 시작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를 했더라도 심의위원회 추인을 받아야 하고(제17조제5항·제6항), 심의위원회 결정에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촉 금지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2호 조치의 접촉 금지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들어갑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같은 단체대화방에서 상대를 언급하거나, 친구를 시켜 말을 전하거나, SNS에 상대를 겨냥한 글을 올리면 문제가 됩니다. 아이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두세요.
피해학생 측은 위반으로 보이는 메시지나 게시물을 날짜별로 저장해 학교에 다시 알립니다. 보복은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이고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학원이나 같은 운동부에 다닌다면 보호자끼리 일정을 직접 조정하기보다 학교를 통해 시간을 나누는 방안을 요청하는 편이 마찰이 적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피해학생 측에는 분리와 우선 조치 요청서를, 가해학생 측에는 긴급조치에 대한 의견서를 씁니다. 학교가 분리를 미루고 있거나 내일 바로 출석정지가 될 상황이라면 24시간 전화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리 기간이 며칠인지 정해져 있나요?
예전에는 법령에 일수가 적혀 있었지만, 2025. 5. 20.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의 기간과 방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교육부 가이드북은 분리 방법을 정한 때부터 최대 7일(주말·공휴일 포함, 첫날 포함) 안에서 학교장이 1~7일 범위로 정하도록 합니다. 학교에 분리를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답을 기록해 두세요.
학원이나 집 근처에서 마주치는 것도 막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학교의 분리는 교육활동 중이 원칙이라 학교 밖까지 직접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는 장소를 가리지 않으므로 학교 밖에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협이 크면 경찰 신고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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