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송치 사실을 알았다면 법원에서 서류가 오기 전에 아래를 준비하세요.
- 어느 법원 소년부로, 어떤 사건번호로 송치됐는지 확인합니다.
- 조사관 면담이나 심리기일 소환장이 오면 날짜와 준비물을 적어 둡니다.
- 보조인을 선임할지 정합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7조제2항).
- 학교생활 기록, 상담·치료 기록, 봉사활동처럼 아이의 지금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지, 사과와 합의를 시도할지 정리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소년부로 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제2항). 만 14세 이상은 경찰 수사 뒤 공소청(검찰청) 검사가 보호처분이 맞다고 보면 소년부로 송치하고(같은 법 제49조제1항), 형사재판 중에 법원이 소년부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50조).
2026. 10. 2.부터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므로 안내문에 공소청이라는 이름이 보일 수 있습니다. 소년부가 사건을 보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검사에게 보낼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같은 법 제49조제2항).
조사관 면담과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아이와 보호자를 면담하게 해 비행 내용뿐 아니라 가정환경, 학교생활,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1조). 면담에서는 사건 이야기만큼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앞으로 보호자가 무엇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판사는 아이를 보호자에게 맡기거나 병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며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8조).
심리기일에는 무엇을 하나요
심리는 공개하지 않고(소년법 제24조제2항), 보호자도 소환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3조). 피해자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판사는 심리기일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25조의2).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했다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5조의3). 결과는 심리를 열지 않는 결정,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로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19조, 제29조, 제32조).
학교 절차와 함께 갈 때
보호처분은 아이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이 정하고 있지만(소년법 제32조제6항), 학폭위 조치와 생활기록부 기재는 별개로 남습니다. 소년부에 낸 진술과 학교에 낸 확인서가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사실관계표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보조인으로 선임돼 기록을 검토하고, 아이의 생활 변화와 보호자의 감독 계획, 피해 회복 노력을 담은 의견서를 냅니다. 조사관 면담과 심리기일에서 나올 질문으로 아이와 보호자의 답변을 미리 연습합니다. 소환장을 받았다면 02-6951-4097으로 먼저 연락 주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와 합의하면 소년부 사건이 끝나나요?
소년보호사건은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사는 피해자와 화해했는지를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어, 진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보호자가 꼭 함께 가야 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계획은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라 함께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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