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 상황별 안내

단톡방·SNS 괴롭힘,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단체대화방 저격, 강제 초대와 퇴장, 스토리 조롱처럼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는 괴롭힘은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 승부를 가릅니다. 피해 측과 가해 측이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반포,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의3). 단체대화방에서 한 명만 빼고 이야기하거나, 일부러 초대해 놓고 몰려서 조롱하거나, 스토리에 사진을 올려 비웃는 일도 반복되면 학교폭력으로 다뤄집니다.

학교 밖, 밤늦은 시간에 일어난 일이라도 학교폭력에 들어갑니다. 다만 교육활동 중이 아니면 학교의 분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시행령 제17조의2) 필요한 보호를 학교에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남깁니다

온라인 증거는 금방 사라집니다. 보이는 즉시 아래 방법으로 저장하세요.

저장한 파일은 휴대전화에만 두지 말고 컴퓨터나 클라우드에 한 번 더 백업하세요.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고장 나면 대화 기록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는 대화 내보내기로 대화 전체를 파일로 저장합니다.
  • 캡처는 날짜, 대화방 이름, 참여자 수, 보낸 사람이 한 화면에 보이게 합니다.
  • 스토리나 곧 사라지는 게시물은 화면 녹화로 계정 이름부터 내용까지 이어서 찍습니다.
  • 게시물 주소(URL)와 상대 계정 아이디를 따로 적어 둡니다.
  • 초대, 강제 퇴장, 차단 알림이 남아 있으면 그 화면도 저장합니다.

녹음은 아이가 직접 할 때만

아이가 대화에 직접 참여하면서 녹음한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하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정해진 범죄이고(제16조), 그렇게 얻은 파일은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담임교사의 수업 중 발언을 녹음한 사건에서 그 녹음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이가 직접 녹음했더라도 상대를 자극해 말을 끌어내려고 한 대화라면 오히려 그 부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있는 그대로 남기는 데 그치는 편이 좋습니다.

학교에 신고할 때 함께 낼 것

신고서에는 언제부터 어떤 일이 몇 번 있었는지 날짜순으로 적고, 저장한 파일 목록을 붙입니다. 대화방이 여러 개라면 방마다 참여자와 문제 된 메시지 날짜를 표로 정리하면 조사관이 금방 이해합니다.

신고 뒤에도 같은 대화방에서 비난이 이어지거나 새 계정으로 연락이 오면 그것도 날짜별로 저장해 추가로 알립니다. 신고에 대한 보복은 심의위원회 소집 사유이고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아이가 대화방에서 나가고 싶어 하면 저장을 마친 뒤 나가게 하세요.

퍼진 사진과 영상은 삭제 지원을 요청합니다

사이버폭력에 쓰인 촬영물, 합성물, 개인정보, 허위사실 등이 퍼졌다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비용은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4).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요청 없이도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증거부터 저장해 두세요.

딥페이크나 성적 촬영물이 관련됐다면 학교 절차와 별도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 측으로 지목됐다면

신고됐다는 말을 듣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면 증거 인멸로 보입니다. 대화 내용은 상대 쪽 휴대전화에도 남아 있어 지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아이가 어떤 메시지를 언제 보냈는지, 같은 방에 있기만 했는지 정리하세요.

웃음 이모티콘 하나, 맞장구 한마디도 반복되면 따돌림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방에 있기만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점을 대화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대화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반복성과 가담 정도를 보여 주는 의견서를 만들고, 필요하면 모욕·명예훼손이나 성 관련 고소를 함께 준비합니다. 게시물이 지금도 퍼지고 있다면 24시간 전화 02-6951-4097로 먼저 알려 주세요.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메시지를 지워 버렸어요.

같은 대화방에 있던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목격 학생과 날짜를 적어 두세요. 경찰 수사로 가면 포렌식으로 복구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지운 시점이 신고 직후라면 그 사정도 함께 알리세요.

익명 계정이 괴롭히는데 누군지 몰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학교에 신고하고 정황을 알리면 학교가 확인에 나서지만, 학교는 수사 권한이 없어 계정 주인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협박이나 명예훼손, 성적인 내용이 있다면 경찰 고소로 계정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이어서 읽어 보세요

상황별 안내 21편 전체 보기

학교폭력센터의 다른 업무분야

업무분야 14개 전체 보기 →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서를 쓰기 전에 연락하세요.

주말·공휴일 포함 24시간 상담합니다. 남겨 주신 내용은 담당 변호사가 직접 확인하고 연락드립니다.

학교폭력센터 상담 신청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자세히 보기
수집 목적:
상담 신청 접수, 신청인 확인 및 상담 회신
수집 항목:
이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메신저 ID), 상담 내용 / 선택: 사건 분야, 진행 단계, 걱정되는 점
보유 기간:
상담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보기

상담 내용에 범죄경력, 건강, 가족관계 등 민감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상담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처리하며,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면 홈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