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대 부모가 학폭위와 별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 아이가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 문자를 받았습니다
- 가해 학생이 만 13세라 처벌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 여럿이 우리 아이를 때려 치료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 학폭위가 끝났는데 손해배상 소장이 집으로 왔습니다
- 상대 측이 합의금을 이야기하는데 금액과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벌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이때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 감호 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정하고 일부는 병합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고,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83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협박·상해 등을 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이 경우 폭행·협박도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5조·제766조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쳤다면 감독의무자가 배상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문은 요지만 옮겼습니다. 정확한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절차
10세 미만
- 형사처벌
- 불가
- 소년부 보호처분
- 불가
- 손해배상
- 보호자 등 감독의무자 책임 검토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형사처벌
- 불가
- 소년부 보호처분
- 가능(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직접 송치)
- 손해배상
- 책임능력에 따라 본인 또는 감독의무자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 형사처벌
- 가능
- 소년부 보호처분
- 가능(공소청(검찰청)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
- 손해배상
- 본인 책임과 보호자 감독 책임 검토
| 행위 당시 나이 | 형사처벌 | 소년부 보호처분 | 손해배상 |
|---|---|---|---|
| 10세 미만 | 불가 | 불가 | 보호자 등 감독의무자 책임 검토 |
|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 | 불가 | 가능(경찰서장이 소년부로 직접 송치) | 책임능력에 따라 본인 또는 감독의무자 |
|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 | 가능 | 가능(공소청(검찰청) 검사나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 | 본인 책임과 보호자 감독 책임 검토 |
근거: 형법 제9조, 소년법 제2조·제4조·제49조·제50조, 민법 제750조·제753조·제755조. 2026. 10. 2. 검찰청 폐지로 소년 피의사건의 송치·기소 판단은 공소청 검사가 합니다. 학폭위 조치는 나이와 관계없이 따로 진행됩니다.
세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문제로 번지면 같은 사실을 두고 교육지원청의 학폭위, 경찰과 공소청(검찰청)의 수사, 소년부 심리, 법원의 민사재판이 각각 진행됩니다.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다고 수사가 끝나지 않고,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학교 조치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진술이 한 방향이어야 합니다. 학교에 낸 확인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소년부 조사 내용이 서로 다르면 어느 절차에서든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지산은 학교 절차와 수사를 한 사건으로 묶어 사실관계표 하나를 기준으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경찰 단계부터 준비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사실관계가 경찰 단계에서 대부분 정리되므로 첫 출석 전에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해야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검찰청) 검사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소년부는 비행 내용과 함께 나이, 학교생활, 가정환경, 보호자의 보호 능력, 피해 회복 정도를 보고 심리를 열지, 어떤 보호처분을 할지 정합니다. 변호사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돼 의견서를 내고 심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고소는 죄명과 증거를 맞춰 냅니다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명예훼손, 모욕처럼 형법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학폭위 신고와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에서 거짓 사실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여럿이 함께 때렸다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이 문제 됩니다.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둘 이상이 공동으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감정보다 행위의 일시·장소·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를 증거 번호와 연결해 적습니다. 가해학생 사건이 소년부로 가면 피해자나 보호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2).
손해배상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나눠 계산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치료비, 상담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나눠 청구합니다. 피고는 가해학생 본인과 함께 감독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문제 되면 학교 설립 주체를 상대로 한 청구도 검토합니다.
가해학생 측은 행위 범위,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같은 손해가 이미 보호조치 비용이나 합의금으로 처리됐는지를 따집니다. 형사 합의를 하면서 민사 청구까지 정리하는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지 않으면 합의 뒤에 소장이 다시 오는 일이 생깁니다.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보호처분과 형사 처분에 영향을 주는 사정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여럿이 함께 하거나 앞장선 경우
- · 오랜 기간 반복된 행위
- · 신고 이후의 보복이나 2차 가해
- · 과거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
- ·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음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처음이고 한 번에 그친 행위
- · 피해 회복과 진지한 사과
- · 보호자의 실제 감독 계획과 상담·치료 참여
- · 출결과 학교생활의 회복
- · 소년부 화해권고에 따른 피해자와의 화해
지산 학교폭력센터는 형사·민사 절차를 이렇게 진행합니다
- 1
절차 정리
학폭위, 수사, 소년부, 민사 일정이 각각 어디까지 왔는지 표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2
조사 준비와 동석
대표변호사가 예상 질문으로 경찰 조사를 미리 연습하고, 조사에 함께 들어가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 3
의견서·보조인 활동
송치 전후로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소년부 사건에서는 보조인으로 생활환경과 보호 계획 자료를 제출합니다.
- 4
고소 대리
피해학생 측이면 죄명과 증거를 맞춘 고소장을 쓰고 고소인 조사에 함께 가며, 소년부 심리에서 피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 5
손해배상
치료비·위자료 산정 자료를 모아 내용증명이나 소송을 진행하고, 합의서에는 형사·민사 정리 범위를 분명히 적습니다.
이 사건을 맡는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모가 옆에 있을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면 직권이나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보호자 동석은 신청해서 허가받는 것이고, 변호인 참여와는 별개입니다. 조사 전에 동석 신청과 변호인 참여를 함께 준비하세요.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의 전과와는 다릅니다(소년법 제32조제6항). 다만 수사 관련 기록과 학교폭력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따로 남을 수 있으니 절차별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것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의무자인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더라도 보호자의 감독 소홀이 손해와 이어졌다면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도 나이 요건에 맞춰 따로 진행됩니다.
합의하면 고소를 꼭 취소해야 하나요?
합의서에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을 넣을지는 협상 사항입니다. 폭행·협박처럼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나는 죄도 있지만, 상해나 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고 이때 합의는 처분과 양형 자료가 됩니다. 민사 손해배상까지 정리하는지, 학폭위에 합의 사실을 낼지도 합의서에 함께 적으세요.
소년부로 가면 소년원에 가게 되나요?
소년부로 송치돼도 심리를 열지 않거나, 심리 후 보호처분 없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년법 제19조, 제29조). 보호처분도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처럼 집에서 생활하며 이행하는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단계가 나뉩니다. 조사·심리 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 처분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