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학교 전화를 끊고 나면 며칠 사이에 확인서 제출과 면담이 이어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움직이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 통화 내용을 바로 적습니다. 신고 접수일, 신고한 사람이 학생인지 보호자인지, 문제 된 행위, 확인서 제출 기한과 방법을 학교에 물어 메모합니다.
- 그날 저녁 아이 이야기를 따로, 끝까지 듣습니다.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듣고 아이가 쓴 표현 그대로 적습니다.
- 휴대전화의 대화방, 사진, 게시물은 지우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대화 내보내기로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둡니다.
- 분리나 접촉 금지 조치가 이미 내려졌는지 학교에 확인하고, 아이에게 상대 학생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말라고 일러 둡니다.
- 확인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바로잡을 부분을 나눕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불안한 마음에 한 행동이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행동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심의위원회가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볼 때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를 재촉하기
- 아이에게 대화방 나가기, 메시지 삭제, 게시물 정리를 시키기
- 같이 있던 친구들과 말을 맞추게 하기
- SNS나 학급 단체대화방에 사건 이야기를 올리기
- 확인서에서 모든 내용을 일단 인정하거나 전부 부인하기
아이 이야기는 이렇게 듣습니다
처음부터 왜 그랬냐고 물으면 아이는 혼나지 않을 만큼만 말합니다. 먼저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듣고, 아이가 먼저 당한 일이나 함께 있던 친구들의 행동도 빠짐없이 묻습니다. 부모에게 말하기 어려워하면 지산 변호사가 아이와 따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은 내용은 그날 바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분명한 부분, 흐릿한 부분, 다른 학생에게서 들은 부분을 나눠 적어 두면 확인서와 이후 진술의 기준이 됩니다. 학생 확인서에는 아이가 직접 한 행동을 중심으로 쓰고,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쓰면 됩니다.
사과는 방식과 시점을 정해서 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는 필요합니다. 다만 접촉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직접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보내면 조치 위반이 됩니다. 사과 편지를 학교를 통해 전할 수 있는지 먼저 묻고, 상대 보호자와의 대화는 감정이 가라앉은 뒤 정해진 창구로 합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 기록이 심의위원회에서 화해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의 절차
신고 뒤에는 확인서 제출과 전담조사관 면담,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심의가 이어집니다.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를 하려면 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니, 연락이 오면 그때 할 말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자체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경찰 조사가 함께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한 진술이 다음 단계의 기준이 되므로, 첫 확인서를 내기 전에 전체 흐름을 보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학교에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동의하거나 반대하지 말고, 의견을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내면 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서면으로 낼 시간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무장이나 어쏘 변호사 뒤에 숨지 않습니다. 확인서를 내기 전에 사실관계표를 함께 만들고, 조사관 면담과 심의위원회에서 나올 질문으로 아이와 보호자의 진술을 미리 연습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의견서를 내고, 경찰 조사로 이어지면 조사에 동석해 유도하거나 부당한 질문에는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밝힙니다.
확인서 제출 기한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 먼저 전화로 알려 주세요. 상담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되고,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확인서를 꼭 써야 하나요?
확인서는 아이의 입장을 처음 밝히는 자료라서 쓰지 않으면 신고 내용만 남습니다. 잘못이 없다면 그 이유가 드러나도록 당시 상황과 함께 있던 사람,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쓰면 됩니다.
학교에서 오늘 바로 아이를 면담하겠다고 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 면담 자체를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면담이 끝나면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했는지 아이와 바로 적어 두세요.
상대 부모가 먼저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통화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사과 조건을 정하지 마세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정중하게 말한 뒤 통화 내용을 메모로 남깁니다. 감정이 오간 통화는 나중에 압박이나 회유였다고 주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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