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학폭위가 저절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갖춘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면 합의를 해도 심의위원회는 열립니다. 대신 화해 정도는 조치를 정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라서(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합의와 사과가 조치 수위에 반영됩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는 경찰과 소년부 단계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학폭위를 열지 않는다거나 조치를 받지 않게 한다는 약속을 넣어도 그대로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피해학생 측이 처벌이나 무거운 조치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정도입니다.
치료비와 상담비는 누가 내나요
피해학생이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빨리 치료해야 하는데 비용이 걱정되면 학교장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학생 측에 청구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6항). 보호자가 공제급여를 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7항).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 처방 내역은 처음부터 한 봉투에 모아 두세요. 나중에 금액을 정할 때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공제회 청구 서식과 필요 서류는 학교 행정실이나 보건교사에게 물어보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들어가는 항목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 든 돈과 앞으로 들 돈, 정신적 고통을 나눠 계산합니다.
앞으로의 치료비는 의사 소견서에 치료 기간과 예상 비용이 적혀 있으면 계산이 쉽습니다. 상담 치료가 길어질 수 있다면 합의서에 그 비용을 남길지 이번에 정리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든 치료비, 상담비, 약값
- 의사 소견에 따른 앞으로의 치료비
- 망가진 물건 값과 교통비 같은 실제 비용
- 피해의 정도와 기간, 아이의 상태를 고려한 위자료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가해학생이 자기 행동의 책임을 알 만한 나이가 아니라면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민법 제753조, 제755조). 중고등학생처럼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손해 사이에 관련이 있으면 부모에게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민법 제750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 때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넣을 것
- 합의 금액과 지급 날짜, 지급 방법
- 사과의 방식과 재접촉 금지 약속
- 약속을 어겼을 때의 조치
- 이 합의로 민사상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범위(앞으로의 치료비를 남길지 포함)
- 형사 사건이 있다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넣을지 여부
가해학생 측이 합의를 제안할 때
사과와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학교를 통해 상대가 연락을 받을 생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접촉 금지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직접 연락하면 조치 위반이 됩니다. 보호자끼리 만나더라도 처음부터 금액을 꺼내기보다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먼저 전하는 편이 대화가 이어집니다.
상대가 정한 금액이 부담된다면 진료비 내역을 요청해 실제 비용부터 맞추고, 나머지를 어떻게 정할지 이야기합니다.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직접 연락이 어려우면 지산이 합의 연락을 대신 맡습니다.
교육지원청 분쟁조정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조정을 포함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한쪽이 서면으로 신청하면 5일 안에 조정을 시작합니다(시행령 제27조제1항). 다만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내면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어(시행령 제28조)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치료 기록과 영수증을 바탕으로 금액을 계산하고 합의서 문구를 검토합니다. 피해학생 측이면 가해학생 측과의 합의 협상을 지산이 맡고,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준비합니다. 상담 전화 02-6951-4097은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부모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계속 독촉해요.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금액의 근거가 되는 진료비 내역과 진단서를 요청해 실제 비용부터 확인하고, 나머지는 위자료로 어느 정도가 맞는지 따져 보세요. 독촉이 계속되면 직접 통화를 줄이고 문자나 대리인을 통해 한 창구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금을 주면 아이 생활기록부에 안 남나요?
합의 여부와 생활기록부 기재는 별개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으면 그 조치의 기재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합의는 화해 정도로 조치 수위에 반영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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