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센터 · 상황별 안내

학폭위 출석 안내를 받았을 때

통지서를 받고 심의까지 남은 시간은 실무상 1~2주 남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에 확인할 것, 낼 자료, 아이와 연습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실 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심의 당일까지는 생각보다 짧습니다. 오늘부터 이 순서로 움직이세요.

  • 통지서에서 날짜, 장소, 안건을 확인하고 안건에 적힌 행위가 실제 신고 내용과 맞는지, 빠지거나 덧붙은 행위가 없는지 표시합니다.
  • 교육지원청 담당 주무관이나 장학사에게 자료 제출 기한과 방법, 보호자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화상 참석이나 변호사 동석이 되는지 묻습니다.
  • 학교에 낸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확인서 사본을 구해 아이와 다시 읽습니다.
  • 의견서와 첨부 자료 목록을 만들고, 심의 일주일 전쯤까지 낼 수 있게 일정을 잡습니다.
  • 아이와 예상 질문으로 연습할 날을 두세 번 정해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심의 당일 처음 자료를 내밀면 위원들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보호자가 아이 대신 답하거나 질문 도중에 끼어드는 것도 좋지 않게 보입니다. 위원들은 사건을 겪은 학생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확인서와 다른 이야기를 당일 갑자기 꺼내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면 의견서에 미리 이유와 함께 적어 둡니다. 친구들에게 유리하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상대 학생을 깎아내리는 자료를 내는 것도 피하세요.

위원들이 보는 다섯 가지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양쪽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해 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의견서도 이 순서로 쓰면 위원들이 읽기 쉽습니다.

가해학생 측이라면 행위별로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고, 반성문과 사과 노력, 가정에서 한 지도를 자료로 냅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괴롭힘이 시작된 때와 반복된 횟수, 진단서와 상담 기록으로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 줍니다.

의견서와 자료는 이렇게 묶습니다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장짜리 날짜표를 맨 앞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에는 번호를 붙여 의견서 본문에서 그 번호를 가리킵니다.

피해학생 측이라면 아이를 상담하거나 치료한 상담사, 의사의 의견을 들어 달라고 의견서에 함께 적으세요. 피해학생 측이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제5항). 보호자 의견은 하고 싶은 말을 다 쓰기보다 위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두세 가지로 줄이는 편이 기억에 남습니다.

  • 날짜순 사건 정리표(날짜, 장소, 행위, 근거 자료 번호)
  • 학생 확인서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
  • 대화방 내보내기 파일과 날짜가 보이는 캡처
  • 진단서, 상담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 반성문, 사과 편지 전달 기록, 생활지도 계획(가해학생 측)

심의 당일 흐름

양측은 보통 따로 대기하고 따로 들어갑니다. 위원장이 절차를 안내하면 간사가 사안을 요약하고, 위원들이 학생에게 직접 묻습니다. 학생 답변이 끝나면 보호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많으니 2~3분 분량으로 미리 적어 가세요. 퇴장한 뒤 위원들이 논의해 조치를 정합니다.

위원 가운데 아는 학부모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6조). 당일보다 미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회의는 공개하지 않지만 회의록은 남고, 나중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제3항).

결과 통지 이후

결과는 보통 당일 알려 주지 않고 결정통지서로 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17조제9항). 통지서를 받은 날을 적어 두세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기한 90일이 그날부터 흐릅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보고, 의견서와 증거 목록을 만들어 기한 안에 냅니다. 위원들이 물을 만한 질문을 뽑아 아이와 보호자가 자기 말로 답할 수 있게 연습합니다. 교육지원청이 허용하는 범위를 미리 확인해 심의에도 함께 들어갑니다.

심의 날짜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면 통지서 사진을 들고 먼저 전화 주세요. 상담 전화 02-6951-4097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연결되고, 서울 주사무소와 인천·홍성·송파 분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상담을 마친 뒤 안내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에 적힌 안건이 학교에서 들은 내용보다 많아요.

심의 대상 행위는 통지서의 안건으로 정해집니다. 처음 듣는 행위가 들어 있다면 교육지원청에 어떤 신고 내용인지 확인하고, 그 행위에 대한 입장과 자료를 의견서에 따로 정리하세요. 통지에서 빠진 행위로 조치를 받았다면 나중에 절차상 문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 시험 기간이라 날짜를 바꾸고 싶어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에 일정 변경을 요청해 볼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교육지원청이 정합니다. 요청은 전화로 끝내지 말고 사유를 적어 문서로 남기세요. 변경이 어렵다면 화상 참석이 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반성문은 꼭 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가해학생 측이라면 반성 정도가 조치 판단 기준이므로 내는 편이 좋습니다. 부모가 대신 쓴 티가 나는 글보다 아이가 자기 말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쓴 짧은 글이 낫습니다. 다투는 행위까지 인정하는 문장은 넣지 않도록 함께 읽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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