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하실 일
아이가 학교에 가기 어렵다고 하면 결석 첫날부터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출석 인정을 받기 쉽습니다.
- 결석하는 날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피해로 등교가 어렵다는 사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알립니다.
- 정신건강의학과나 상담기관 진료를 받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 둡니다.
- 학교에 가해학생과의 분리와 긴급보호를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 결석한 날짜와 아이의 상태를 매일 짧게 적어 둡니다.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는 방법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4항). 법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학교장이 판단하며, 교육부 가이드북은 객관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하고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심의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정하기 전이라도, 학교 전담기구가 조사해 학교폭력 피해로 출석하지 못했다고 확인하고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합니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 가이드북 수록). 그래서 결석 사유를 처음부터 학교폭력 피해로 분명히 알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에 학교폭력으로 생긴 증상과 등교가 어려운 기간이 적혀 있으면 학교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성적과 시험은 따로 확인합니다
학교장은 보호조치 때문에 성적 평가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5항). 시험 기간에 결석하게 되면 결시 처리 방법이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 전에 담임교사와 성적 담당 교사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수행평가 일정도 함께 확인해 대체 과제나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알아 두면 좋습니다.
학교에 돌아가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것
심의위원회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상담과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고, 빠른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같은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학교장이 교육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부 가이드북은 초등학교의 경우 보호자 1명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이와 이야기할 때
등교를 재촉하거나 이유를 계속 캐묻기보다, 학교에 가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는지 한 가지씩 듣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가 말한 걱정은 그대로 학교에 요청할 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 동선, 급식실, 하굣길처럼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다시 등교를 시작할 때는 첫날부터 종일 수업에 들어가기보다 상담실 등교나 짧은 일정처럼 단계를 둘 수 있는지 담임교사와 상의해 보세요. 학교가 가능한 방법을 미리 알려 주면 아이도 다음 날을 예상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산이 돕는 방법
지산은 대표변호사가 아이의 상태와 학교 상황을 듣고 출석 인정 요청서, 분리·보호조치 요청서,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같은 사실관계로 준비합니다. 학교가 출석 인정이나 분리를 미루고 있다면 02-6951-4097으로 먼저 알려 주세요. 24시간 연결됩니다.
이 상황,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주말·공휴일에도 받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을 말씀해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다음에 할 일을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가 출석 인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출석 인정은 학교장이 판단하는 사항이라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완해 다시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면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다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Wee클래스에서만 수업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학교 안에서 분리된 공간에서 지내는 방법은 학교가 운영 여건에 따라 정합니다. 아이의 상태를 담은 소견서와 함께 요청하고, 그 기간 수업과 출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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