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은 뒤,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3

경찰 조사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나 문자가 한 통 옵니다. 사건을 송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공소청(검찰청)에서 연락이 오겠거니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약 사건에서 처분을 가르는 자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송치 뒤에 일어나는 일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면서 기록과 증거물을 함께 보냅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2026. 10. 2.부터 검사는 공소청(검찰청) 소속으로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온 기록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끝내기도 하니, 송치됐다는 것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봤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혐의 유무보다 어떤 처분을 받느냐가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을 보고 더 확인할 것이 있으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 결과를 보냅니다(제197조의2). 그래서 송치 뒤에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조사가 한 번 더 잡히는 것이니 당황하지 말고 앞선 진술을 다시 확인한 뒤 나가세요.

이 시기에 낼 수 있는 것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 경위와 투약 횟수, 유통과 관계없다는 사정, 치료 경과, 가족의 감독 계획을 정리합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 내는 자료는 반영될 기회가 없어서, 송치 전후가 사실상 마지막 시점입니다. 검사의 처분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벌금으로 끝내는 약식명령 청구,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으로 나뉘고, 단순 투약 사건은 이 가운데 어디로 가느냐가 의견서와 함께 낸 자료에 따라 갈리기도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확인서와 상담 회차 기록
  • 자발적으로 받은 소변검사 결과
  • 가족의 탄원서와 함께 지낼 계획
  • 재직증명서나 재학 사실처럼 생활이 안정돼 있다는 자료

마약 사건에서는 검사가 치료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청예규인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은 치료보호, 교육 이수, 보호관찰소 선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를 마약 사건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의견서에 담습니다.

연락이 오면

처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독 정도를 보는 검사나 면담이 잡히기도 합니다. 투약 기간과 횟수, 생활 환경을 앞선 진술과 같게 설명해야 하니 미리 정리하고 가세요. 공무원이라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공소청(검찰청)은 기소 여부를 정한 때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직장 문제도 이 시기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이 의견서를 준비하기 시작할 날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쌓은 치료 기록과 생활 자료가 처분 결과를 정하는 데 실제로 쓰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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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