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송치 문자를 받은 날부터 다시 준비할 것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5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분들의 반응은 둘로 갈립니다. 경찰 조사가 끝났으니 한숨 돌리는 분, 그리고 송치라는 말에 벌써 재판에 넘겨진 줄 알고 놀라는 분입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공소청(검찰청) 검사에게 넘겼다는 뜻이고, 재판에 넘길지는 이제부터 정해집니다.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2026. 10. 2. 공소청(검찰청)이 출범하면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넘어온 기록을 읽고 공소를 제기할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로 끝낼지를 정합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4항).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 처음부터 길게 조사하는 장면은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 기록에 없는 사정은 검사가 알 길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남긴 조서와 자료의 무게가 커진 이유가 여기에 있고, 송치 뒤에 내는 의견서가 중요한 이유도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낼 수 있는 것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소청(검찰청)에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경찰 판단에서 빠진 사실과 법리를 짚고,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자료로 보여 줍니다. 송치 뒤에 이루어진 합의라도 처분 전에 들어가면 기소유예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불기소라는 이름 아래에도 여러 처분이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고, 기소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판단입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의견서가 어느 쪽을 목표로 하는지부터 분명해야 합니다. 벌금으로 끝날 사건이라면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려고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받을 수 있고,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등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제5항). 검사가 의견을 듣겠다고 연락해 오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할 말과 낼 자료를 미리 정리해 가세요.

시간은 생각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고소 사건은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7조). 경찰 결과를 기다리느라 지친 상태에서 송치 문자를 받으면 또 몇 달은 여유가 있겠거니 하기 쉬운데, 의견서와 합의는 그보다 앞서 준비해야 합니다.

송치 문자에는 사건이 간 공소청(검찰청)과 사건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경찰에서 쓰던 사건번호와 다르니 둘 다 적어 두세요. 그 문자를 받은 날이 다음 준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칼럼 더 보기

형사

합의, 언제 꺼내야 할까

합의금보다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이 합의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단계마다 합의가 갖는 의미와 서두를 때 생기는 문제를 적었습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

형사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의 3개월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생긴 이의신청 기한과 그 안에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