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공소청(검찰청) 체제의 성범죄 사건, 처분까지 시간은 어떻게 흐르나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2

이번 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검찰청이 없어졌으면 이제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곳은 여전히 경찰이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는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공소장도, 불기소 결정서도 이제 공소청 이름으로 나옵니다.

달라진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는 점과, 각 단계에 기한이 붙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처럼 처분의 종류가 생활을 좌우하는 사건에서는 이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 자료를 낼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기한들

  • 고소 사건의 경찰 수사: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형사소송법 제238조)
  • 송치된 고소 사건의 검사 처분: 송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공소제기 여부 결정(제257조)
  •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 1개월 안에 보완수사 후 결과 통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제197조의2)
  • 불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의 재수사요구: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제245조의8)

경찰과 검사의 3개월 기한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고소 사건부터 적용됩니다(개정 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 그 전에 고소된 사건이라면 이 기한을 그대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있더라도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끼어들면 전체 기간은 그만큼 길어집니다.

검사에게 피의자 쪽 이야기를 전하는 길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의자 쪽 이야기를 들을 길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기소 여부를 정하는 데 필요하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다만 이렇게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전달 방법은 의견서입니다. 송치 직후 사건이 어느 공소청(검찰청) 어느 검사실에 배당됐는지 확인하고, 처분 전에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내는 흐름이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고소인 쪽도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되어(같은 조 제2항), 피의자 쪽 의견서가 늦으면 검사가 한쪽 이야기만 더 들은 상태에서 기록을 읽게 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 소식을 들었다면

보완수사요구는 사건이 불리해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검사가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더 확인하겠다는 뜻이고, 그 이유와 내용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적어 경찰에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97조의2 제2항). 경찰에서 추가 조사 연락이 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 먼저 물어 보세요.

추가 조사는 첫 조사와 같은 무게로 준비해야 합니다. 첫 조서와 표현이 달라지면 그 차이가 새로운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합의나 교육 이수처럼 새로 생긴 사정이 있다면 이 기간에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 추가 진술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대응할 준비를 해 둡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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