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성범죄 조사, 조서에 서명하기 전 마지막 10분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2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출력한 조서를 건네며 읽어 보고 이상이 없으면 서명하라고 합니다. 이미 몇 시간을 앉아 있었고 머리는 지쳐 있습니다. 수사관이 재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서두르게 되는 때라, 많은 분이 앞장 몇 장만 넘겨 보고 마지막 장에 서명합니다.

이 장면이 아쉬운 이유는 조서가 그 뒤의 모든 단계에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송치 판단, 공소청(검찰청) 검사의 처분, 재판까지 같은 조서가 기록 앞쪽에 놓입니다. 법정에서 다른 말을 하면 왜 진술이 바뀌었는지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읽을 권리와 고칠 권리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피의자가 고쳐 달라고 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원래 부분도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둡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고치는 것은 부탁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하세요. 조서 열람은 서면으로 요청하면 총조사시간 12시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고, 심야조사 제한 아래에서도 자정 전까지는 열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수사준칙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변호인이 동석했다면 함께 읽으며 표현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신문 뒤 의견을 진술했다면 그 의견이 적힌 조서는 변호인에게도 열람하게 하고 서명을 받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

10분 동안 볼 곳

  • 내가 쓰지 않은 단어가 들어간 문장
  • 질문은 길고 답은 '예'로만 적힌 부분
  • 시각, 횟수, 장소 같은 숫자
  •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이 단정하는 문장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 마지막에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

성범죄 조서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행위를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스쳤다, 닿았다, 만졌다, 잡았다는 같은 접촉을 두고도 법적 평가를 다르게 만듭니다. 내가 실제로 쓴 단어로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10분의 값은 충분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요약해 들려주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대목도 꼼꼼히 보세요. 그 질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면, 그 답이 피해자 진술을 받아들인 것처럼 정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 끝에는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취지를 자필로 적고 간인한 뒤 서명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고쳐 달라고 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요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조서에 남겨 달라고 하세요.

서명한 뒤에도 할 수 있는 일

이미 서명한 조서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직후 기억이 생생할 때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적어 두면, 오해가 생긴 부분을 변호인 의견서로 짚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나 대질이 예정돼 있다면 첫 조서의 표현이 다음 질문의 출발점이 되므로, 그 전에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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