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신상정보 등록, 몇 해 지나서 실수가 생깁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10.02

판결이 확정되고 처음 30일 안에 경찰서에 가서 기본신상정보를 내는 일은 대부분 잘 지킵니다. 판결 직후라 긴장하고 있고, 변호인도 날짜를 챙겨 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사건이 기억에서 멀어지는 몇 해 뒤, 이사나 이직처럼 평범한 일이 생겼을 때 의무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판결 직후에는 이수명령과 벌금 납부처럼 챙길 일이 몰려 있어, 등록 의무를 그중 하나로만 여기기 쉽다는 점도 있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등록대상자는 처음 낸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기본신상정보에는 성명,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가 들어갑니다(같은 조 제1항).

  • 이사하고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한 경우
  • 퇴사나 이직,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한 경우
  •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바꾼 경우
  • 차를 사거나 팔거나 번호판을 바꾼 경우
  • 주소지와 실제로 사는 곳이 달라진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경찰에도 자동으로 알려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찰서 변경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처럼 사소해 보이는 정보도 제출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고하러 갈 때는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처럼 바뀐 내용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챙기면 한 번에 끝납니다.

매년 사진은 12월 31일까지

처음 제출한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합니다(제43조 제4항). 연말은 누구에게나 바쁜 때여서 마지막 주로 미뤘다가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처음 등록한 달을 기준으로 매년 같은 달에 가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경찰서 담당자가 전화로 변경 사항이 있는지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 통화로 신고 의무가 대신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바뀐 내용은 직접 출석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했다면 새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담당이 되니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어기면 새 사건이 되고, 면제도 멀어집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내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50조 제3항). 처음 사건은 끝났는데 신고 의무 위반으로 다시 수사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숨기지 말고 지금 바로 신고하는 것이 먼저이고, 늦어진 사정은 그 뒤에 정리해 설명합니다.

등록기간이 일정 부분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10년이라면 처음 등록한 날부터 7년이 기준입니다(제45조의2 제2항). 그런데 면제 요건 가운데 하나가 등록기간 중 이 신고 의무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같은 조 제3항 제5호). 작은 신고 하나를 놓친 대가가 몇 년 뒤의 면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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