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형사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다른 처분입니다

김한솔김한솔 대표 변호사2026.03.07

"벌금만 나와도 얼굴이 인터넷에 올라가나요."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입니다. 등록, 공개, 고지는 이름이 비슷해 하나로 섞여 알려져 있지만, 정해지는 방식도 알게 되는 사람의 범위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지가 보입니다.

등록은 판결로 고르는 처분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법원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따라오고, 법원은 판결 때 그 사실을 알려 줄 뿐입니다. 다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등록정보는 법무부와 경찰이 관리하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그보다 무거우면 30년입니다(제45조).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재판을 받아 선고형 전체가 기준이 되어 부당하면, 법원이 판결로 한 단계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개·고지는 재판에서 다툽니다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실명인증을 거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처분이고, 고지명령은 거주지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와 학교, 어린이집 등에 알리는 처분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둘 다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고지는 재판 단계의 싸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경위, 공개로 생기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를 함께 봅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말보다 판결전조사 결과, 진료와 상담 기록, 가족과 생계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같은 자료가 설득력을 가집니다.

등록을 피하거나 줄이는 길

등록을 피하려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나야 합니다. 재판까지 간 사건이라면 선고유예가 하나의 길입니다.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일단 등록대상이 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게 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제45조의2 제1항).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형법 제59조).

확정된 뒤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 10년이면 최초등록일부터 7년, 15년이면 10년, 20년이면 15년, 30년이면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벌금 완납과 이수명령 이행, 등록기간 중 다른 등록대상 성범죄가 없을 것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된 뒤의 의무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고, 주소나 직장이 바뀌면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내며,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제43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별개의 처벌을 받고(제50조 제3항), 이 전력은 나중에 등록 면제를 신청할 때도 걸림돌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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